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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7-27 13:56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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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바다이야기 ± 황금성3하는곳 ±┮ 51.rbh283.top ╊[편집자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업인을 옥죄는 검찰의 전가의 보도. 모두 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처벌 기준 명문화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배임죄의 멍에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매우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도카지노릴게임
합니다. 이것이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기업의 장기 투자나 모험적인 의사 결정이 위축되는 겁니다. (특별배임죄 폐지와 경영판단 면죄 원칙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겁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저평가
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이 발의한 상·형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에 더해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PC 릴게임
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5000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김 의원은 아울러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 함으로써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기소권을 악의적으로 무기화했던 폐단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온 것을 보면 수사하야마토게임다운
다가 (기소할 만한 사안이 없는 경우) 배임죄를 적용한 적이 꽤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익 편취의 목적 없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쳐 판단하게 될 때는 (설사 손해로 이어지더라도) 배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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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관련 기소로 인해 배를 불려온 곳이 로펌(법무법인)들이다. 배임 혐의를 받는 이들 대부분이 돈 많은 대주주다 보니 사법 리스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높을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로펌 입장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싼 돈을 받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좋은 먹잇감이었으며 검찰 입장에선 퇴직 후 소위 몸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최근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를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란 해석에 대해 김 의원은 "당근이 있으려면 채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채찍과 당근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기업의) 책임과 자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정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경제도 한 쪽 면만 보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법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애매모호했던 법 위반의 선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함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이지 마치 채찍과 당근을 통해 기업을 길들이려는 식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전면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사익 편취를 위한 악의적인 배임을 처벌하지 않을 순 없지 않나"라며 "이번 논의가 배임죄 전면 폐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선 발의한 상·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입법 보완 등을) 검토할 생각이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 아니겠나"라며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을 운용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개정 취지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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