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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기술 선진국의 증거 개시 제도와 유사한 내용이 신설됐다. 이른바 ‘K-디스커버리’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기술 분쟁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제도 본격화로 외국 기업이나 특허 괴물 등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 사실조사 쟁점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조사’는 향 골드몽게임 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쪽, 주로 중소기업이 침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를 지정해 기술 자료를 실제로 보유·관리하는 상대방(위탁기업)의 사무실 등에 보낼 수 있다. 지정 전문가는 현장에서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 △계측·실험 등 고강도 조사를 수행할 수 무료릴게임 있다. 전문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전문가 적격성과 조사 범위의 명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손승호(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위반 여부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 선정 기준과 조사 허용 범위 역시 향후 판례와 사례를 통해 정립해야 바다이야기게임기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허법, 하도급법에도 도입되나
현재 국회에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 보전명령’ 제도와 ‘당사자신문’ 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민사소송법, 특허법,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가 다른 법에도 포함되면 관련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 온라인골드몽 려가 제기된다. 정상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특허 분야에서는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 공세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과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골드몽사이트 체 소송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와 증거 관리에 관한 법률 자문 수요도 함께 늘어나면서 로펌에 관련 의뢰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관리 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사의 증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는 기술 자료 유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지한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 자료를 수령·보관·활용하는 전 과정에 대한 기록 관리와 접근 통제, 내부 승인 절차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수탁기업 변경은 물론 위탁기업의 사업 양도 과정에서도 기술 자료 유출 문제와 관련해 사전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손 변호사는 “단순한 증거 수집 방식을 넘어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변화”라고 요약했다. 그는 “사업자들은 협력 업체의 기술 자료를 취급하는 모든 과정이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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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하도급법에도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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