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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외국인 학생과 언론인들의 미국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초당파정책연구센터(BPC)의 테리사 카디널 브라운 선임고문(사진)은 5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외국인 유학생(F 비자)과 교환학생 및 방문연구원(J 비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을 최장 4년으로 제한키로 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약 30년간 이민법과 이민정책 분야에서 공공·민간부문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 2007년 미 국토안보부(DHS) 정책국 이민입법 태스크포스 책임자를 지냈다. 이후 주캐나다 미국대사관 초대 DHS 연락관으로 미∼캐나다 국경 및 이민 협력도 총괄했다.
브라운 고문은 “미국에서는 이미 외국인 학생들의 지원과 등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국 유학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외국인 학생 중 규모가 큰 집단인 한국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며 “미국 유학 및 체류를 결정할 때 새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비자 규정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I 비자의 체류 기한은 기존 5년에서 240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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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고문은 “외국 언론인은 체류 신분 연장을 신청하거나 미국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한다”며 “기자들이 이러한 이민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보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기자를 파견하는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은 미국에 기자를 더 이상 파견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운 고문은 이번 조치를 폐지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될 것은 분명하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수개월 동안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미 행정부가 규정을 폐지할 순 있지만 행정명령과 달리 정식 규정을 바꾸는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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