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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8-13 17:38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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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배경 ㎒ 온라인황금성 ㎒∂ 76.ren587.top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외국납부세액(외납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보전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중과세 상황에 놓이자 세법 개정을 통해 손본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지만 법 시행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금을 두 번 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기존에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던 과세이연 효과도 축소된다. 과거와 달리 세금이 빠진 금액만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문제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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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연금계좌 소득에도 외납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를 투자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펀드에 투자해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현지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받는다. 그런데 연금계좌에서는 소득세 과세를 미옵션만기일
뤄주도록 하고 있어서 국세청이 이를 보전해 줬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는 투자자가 연금계좌에서 미국 펀드에 투자해 연 1000만원의 배당을 받으면 국세청이 운용사를 통해 미국에 납부한 150만원(1000만원*15%)의 세금을 먼저 지원해줬다. 덕분에 투자자 계좌에는 1000만원의 배당금이 그대로 들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서 낸 세금을 오션파라다이스3
국고로 보전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는 연금계좌에서 1000만원의 배당이 발생하면 일반계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세금을 떼고 850만원만 입금된다.
문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계좌에서 소득을 인출할 때 발생한다. 이미 세금을 떼인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또 내야하기 때문이다. 방사능관련주
ISA의 경우 400만원(서민형 기준) 초과분에 대해 인출시 9.9%의 배당소득세율이,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재부는 급하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ISA부터 먼저 손을 댔다. 국세청 환급절차가 사라지는 대신 먼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크레딧처럼 쌓아뒀다가 만기주식
에 내야하는 세금에서 이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제율은 국내세율을 외국납부세율로 나눈 후 국내세율을 뺀 값인데, 외납세율은 국내 원천징수 최대세율인 14%로 제한했다. 즉, 해외에서 20%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14%를 납부했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배당금에서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해외에 납부했면, 이때 공제율 55.2%(9/14-0.09)를 적용해 82만8000원을 크레딧으로 쌓는다. 나중에 ISA 만기를 채워 돈을 인출할 때는 시세차익과 배당으로 생긴 금액에서 9.9%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적립한 크레딧으로 공제를 받는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금계좌에도 비슷한 구조가 적용된다. 납부한 세금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크레딧을 적립해뒀다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해 일반 계좌로 자금을 옮겨 세금이 발생할 경우 크레딧만큼 세금을 감면받는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해 연 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투자자는 15%의 현지세율을 부과받아 150만원의 해외 세금을 납부한다. 공제율 계산시 해외세율을 14%, 국내세율을 9%로 통일해 적용하기 때문에 55.2%(9/14-0.09)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10년간 같은 상품에 투자해 배당을 꼬박꼬박 받았다면 총 828만원의 크레딧이 쌓인다.
투자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 돼 매년 1000만원을 연금으로 인출한다고 하면 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원래는 5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크레딧(828만원)으로 공제를 받아 내야할 세금이 0원이 된다. 물론 수령기에도 운용을 계속해 배당을 받고 있다면 크레딧은 계속 쌓인다. ISA계좌든, 연금계좌든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크레딧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 산정시 적용하는 국내세율은 연금소득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만일 국내세율을 연금소득세의 상한인 5%로 통일했다면 공제율은 30%밖에 미치지 않지만, 9%로 설정한 덕분에 공제율이 55.2%까지 오른다.
올해 받은 배당 올해 인출한다면 환급 불가…논란 여전
개정 법안의 시행시기는 2026년 7월부터지만, 정부는 2025년 1월 납부한 해외 세금부터 소급해서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국세청 보전절차가 사라지면서 이미 떼인 세금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이미 연금을 수령했거나 내년 7월 전에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투자자는 크레딧이 적용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 양쪽에 각각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 7월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없다"며 "나중에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작년처럼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사실도 변치 않는다. 종전처럼 국세청 선환급 시에는 배당금을 온전히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5%가 원천징수된 뒤 남은 금액만 계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매년 1000만원을 배당받을 때 1000만원 전액을 재투자해 원본을 불려갔다면 이제는 세후 850만원으로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중과세 부분은 상당히 해소됐지만 전체 외납세액을 돌려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만큼만 돌려준다는 취지인만큼 공제 혜택이 예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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