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카드값까지…‘징역 3년’ 구형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5-11-30 08:09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s://issuein.top
26회 연결
-
https://issuein.top
22회 연결
본문
42억원 가상화폐 투자…카드값도 결제
자신이 실소유한 가족법인의 공금 43억여원을 횡령해 이중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 가족회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중 7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씨는 “회사를 키워보려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미숙한 판단을 했다”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소속사를 통해 “가족회사와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면서 횡령했던 회삿돈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호중,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로…입소 자격 까다롭다던데
95년만 첫 ‘외국인 미스춘향’ 정체…“에스토니아서 왔어요”
“기형아·성기능 장애” 경고했지만…그래도 피울 사람은 피웠다
개가 되고 싶다던 남성, 꿈 이뤘다…‘2200만원’ 들여 ‘보더콜리’ 된 모습보니
아파트 베란다에 18시간 갇힌 70대…경찰 ‘이 신호’ 보고 구조했다
‘사형’ 사이비 교주 딸, 한국 입국 거부당해…“살 의욕 빼앗겨” 누군가 봤더니
18m3wfq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