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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당사자도 편치만은 라고 준비를 사무적으로 운도노무사는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가 많다. 그러다보니 사무공간 외에도 화장실이나 식당 등의 환경이나 공장 내부의 정리, 청소상태 등을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배포된 소식지, 현수막의 내용이나 위치 등에 더욱 더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게시한 현수막이 너무 커서 공장 내부의 전경을 가릴 정도인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사업장은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것처럼 깔끔함이 돋보이는 게시물이 있어 눈에 확 띄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로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유인물 게시·배포는 사업장의 시설 등 다른 법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본다.우선,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게시는 전통적인 조합활동의 주식회생절차 한 유형이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도 기본적으로는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에 긴 노동역사의 시간 동안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기준을 규정화하여 활동, 규율되는 예도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막 설립돼 초기 노사관계 형성의 과정에 있거나, 노사관계가 악화돼 유인물 게시·배포에 있 투명인간 취급 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맞는 적정한 해법이나 기준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유인물 게시·배포에 대해 일정한 제재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위험성도 있어 각별한 유의와 더불어 올바른 가늠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노 직접파산비용 동위원회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기준을 정리해 본다.
첫째, 단체협약에 유인물 배포·게시의 기준이 있는지다. 여기서 대법원은 협약에 그 기준이 있더라도 배포 등의 경위와 이유, 필요성을 토대로 정당성을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대법91누4164 판결 등)하고 있으나, 상호간에 정한 계약으로 기준을 정한 만큼 그 정한 전업주부신용대출 바에 따른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 많은 노동위원회 사례에서 사용자의 유인물에 대한 제재적 접근에 있어 협약의 기준 포함 여부와 그 위반인지를 살피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전남지노위 2018부노83) 따라서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협약에 규정된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중노위 2016부해1013), 협약에 정해 삼협농산 진 기준 위반에 한해 신중한 접근(경기지노위 2024부노32)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리스크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될 것이다.
둘째로는 유인물 배포·게시의 내용적 측면에서다. 노조의 존립 목적은 헌법상으로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임이 분명하다. 이에 게시된 내용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정당성이 충분한 배포·게시인 점에서 보호가치가 인정될 것이다.(대법원 96누11778, 충남지노위 2013부해558) 그런데 근로조건 유지·개선 외에도 다양한 현안의 내용을 작성해 게시, 배포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적으로 보면 회사의 경영진 비판을 넘어 주주(또는 주주인 회사)에 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경우(대법 2001도1012)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의 법적판단은 사안마다 그 제재의 정당성을 달리 보고는 있으나 경향적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당사자에 관한 내용인지(서울지노위 2014부해448), 근로조건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서울지노위 2015부해596), 그리고 내용이 타인의 명예나 인격(중노위 2014부해1276) 혹은 다른 법익을 침해(중노위 2015부해777)하는 것인지 등으로 그 정당성을 가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인물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협약기준을 검토함과 더불어 다른 법익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부적당한 면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그에 대한 시정 및 중단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유인물 배포·게시의 장소적 측면이다. 의료시설 등과 같이 환자의 치료나 고객이 상시 다니는 장소 혹은 안전과 관련한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경우에는 내용의 정당성과 별개로 시설관리권과의 조화가 더욱 요청된다. 특히 핵심업무시설, 장소로 볼 수 있는 진료 및 환자의 대기공간(경북지노위 2007부해82), 고객의 동선(경기지노위 2009부해1183), 공장 등 업무수행공간(중노위 2019부해1501, 대법 98다54960), 판매상품 전시장(충남지노위 2021부노4) 등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관련 시설에 게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관련 업종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관련 갈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상호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시설관리권이 계속 침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부득이 그 제한적 관점에서 접근을 검토할 수 있다.(중노위 93부노58)
넷째로는 조합활동으로서의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는가이다. 이는 일부 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642)이나 법원 사례(서울행법 2012구합21062, 서울고법 2013누18287)에서 생각보다 자주 고려되는 요소이다. 즉, 시설관리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정에서 사용자는 다른 대안을 제안한 경우 또는 노조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의 활동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 조합활동의 다양하고도 정당한 다른 활동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서울행법 2023구합89453 판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상 단결권 일환의 활동인 만큼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시설관리권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단결권이 본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대안의 존재 여부로 제한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사업장의 사용자는 조합이 게시한 유인물의 내용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모독하는 내용이라며 개인적인 명예훼손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된다. 반면 다른 어느 사업장은 유인물의 배포, 게시 기준을 단체협약을 정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까지 진행함으로써 사용자는 노조가 생각한 규모보다 더 크고 넓은 게시공간을 제공하며 분쟁, 갈등 없는 대화와 교섭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어김없이 매년 향상시켜 가기도 한다. ‘조화’라는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 볼지에 대한 작지만 큰 과제가 담긴 노사의 오래된 숙제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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