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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같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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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0-02 15:37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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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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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5 대전 청년채용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참여 기업의 구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기준인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6년 만에 상한액을 올렸다. 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함께 오르기 때문에 매년 ‘하한액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경영계는 하한액 규모를 줄이거나 기준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고용노동부는 2일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하루 6만8100원으로 올해보다 3.1황금성게임랜드
8%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실업급여 상한액을 올리기로 한 이유는 내년 최저임금 하한액이 6만6048원으로 현행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48원 높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평균 임금 차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재원) 안정성, 저임금 근로자 지원 등을 고려해 상·하한액을 선물대여
두도록 설계됐다. 만일 노동부가 상한액을 올리지 않으면 이 제도 취지가 망가지는 ‘하한액 역전’이 10년 만에 일어날 뻔 했다. 실업급여 수급 추이를 보면 하한액을 받는 수급자가 60% 이상으로 상한액 수급자를 크게 앞선다.
‘하한액 역전’이 앞으로 매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된다. 우려스러운 이유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온라인주식거래
80%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구조로 인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증가한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이다.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 낮은 인상률로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만큼 현재 실업급여 상·하한액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차이가 적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1.9%에 이른다.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하한액은 월로 환산하면 릴게임황금성
193만 원으로 월 최저임금의 90%로 조사됐고, 세후 최저임금 187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는 정부가 실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이들이 다시 취업하도록 돕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너무 많이 지급되고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레 실직자의 급여 의존도를 높여서 구직 의욕을 낮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계는 실업급여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인만큼 하한액 하향을 반대해왔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실업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여야 하는데,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인기있는 제도’와 같은 인식이 널리 퍼졌다”며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고려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횟수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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