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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조선DB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이 도마에 오르는 등 농협 관련 의혹이 잇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협은 현직 회장이 경찰 압수 수색을 받고 부회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의 감독이 소홀하면 비리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구성한 중앙조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식품부 장관의 감독 대상이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 근거는 법에 규정돼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 서브프라임정책 2조는 “농식품부 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164조는 업무나 회계가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과 임직원 징계요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66조 역시 중앙회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 지도를 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씨티캐피탈 대출사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최근 불거진 농협 비리 의혹에 아직 개입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상 중앙회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은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 있지만, 일부 비리 의혹에 대한 사항은 중앙회에 위탁돼 있는 구조”라면서 “경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꾸준히 추진돼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왔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도 “수사 결과가 확정돼야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퇴직 등 후속 조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법 판단 이후’에만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감독 근거가 있음에도 사전 통제나 인사 조치에는 선뜻 나서지 않 생애최초대출 겠다는 의미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남성직장인 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강호동 회장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민 대통령이 불법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아야 하나. 인사 비리 의혹에 뇌물 수수까지, 농협이 비리 백화점인가”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강 회장이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플라자호텔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경찰에 가서 설명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고, 농협중앙회 측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일방적 녹취”라면서 “수사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강 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이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NH농협생명이 20억원 규모의 판촉용 핸드크림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실제 납품 물량이 절반에 그친 데다, 납품을 담당한 하청업체가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피부숍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H농협생명 측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분할 납품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쌀 소비 촉진용 ‘뻥튀기 기계’를 중국 현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논란도 있다. 농협 측은 입찰에 응한 두 업체의 기계 성능을 비교해 선정했으며, 입찰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농협의 비리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협중앙회는 1988년 민선 회장 제도 도입 이후 역대 회장 7명 중 6명이 비자금 조성,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았다. 2009년 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꾼 이후에도 ‘금권 선거’, ‘측근 인사’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농협에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앙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전국 단위 조합과 계열사 인사 추천권, 예산·사업 방향을 쥐고 사실상 ‘농협 그룹’을 통제한다. 그럼에도 내부 견제 장치는 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 구조는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문제로 인식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농협 내부의 개인 비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거 구조와 내부 권력 구조의 문제로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협 회장 선거 과정이 과열되고 금전이 오가는 구조 자체가 비리를 낳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식품부가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농협 내부에서도 경각심이 생긴다”면서 “감독 주체가 손을 놓으면 비리 구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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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이 도마에 오르는 등 농협 관련 의혹이 잇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협은 현직 회장이 경찰 압수 수색을 받고 부회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의 감독이 소홀하면 비리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구성한 중앙조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식품부 장관의 감독 대상이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 근거는 법에 규정돼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 서브프라임정책 2조는 “농식품부 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164조는 업무나 회계가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과 임직원 징계요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66조 역시 중앙회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 지도를 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씨티캐피탈 대출사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최근 불거진 농협 비리 의혹에 아직 개입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상 중앙회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은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 있지만, 일부 비리 의혹에 대한 사항은 중앙회에 위탁돼 있는 구조”라면서 “경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꾸준히 추진돼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왔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도 “수사 결과가 확정돼야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퇴직 등 후속 조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법 판단 이후’에만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감독 근거가 있음에도 사전 통제나 인사 조치에는 선뜻 나서지 않 생애최초대출 겠다는 의미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남성직장인 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강호동 회장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민 대통령이 불법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아야 하나. 인사 비리 의혹에 뇌물 수수까지, 농협이 비리 백화점인가”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강 회장이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플라자호텔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경찰에 가서 설명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고, 농협중앙회 측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일방적 녹취”라면서 “수사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강 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이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NH농협생명이 20억원 규모의 판촉용 핸드크림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실제 납품 물량이 절반에 그친 데다, 납품을 담당한 하청업체가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피부숍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H농협생명 측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분할 납품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쌀 소비 촉진용 ‘뻥튀기 기계’를 중국 현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논란도 있다. 농협 측은 입찰에 응한 두 업체의 기계 성능을 비교해 선정했으며, 입찰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농협의 비리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협중앙회는 1988년 민선 회장 제도 도입 이후 역대 회장 7명 중 6명이 비자금 조성,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았다. 2009년 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꾼 이후에도 ‘금권 선거’, ‘측근 인사’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농협에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앙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전국 단위 조합과 계열사 인사 추천권, 예산·사업 방향을 쥐고 사실상 ‘농협 그룹’을 통제한다. 그럼에도 내부 견제 장치는 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 구조는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문제로 인식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농협 내부의 개인 비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거 구조와 내부 권력 구조의 문제로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협 회장 선거 과정이 과열되고 금전이 오가는 구조 자체가 비리를 낳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식품부가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농협 내부에서도 경각심이 생긴다”면서 “감독 주체가 손을 놓으면 비리 구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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