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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뒤 버젓이 순대국에 소주 한잔하다 붙잡힌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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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0-28 21:29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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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래방 업주를 성폭행한 뒤 버젓이 순대국에 소주를 마시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최근 강도살인·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의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의식이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애초 B씨는 의식이 약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발생 약 2달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저질러 청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고양지원에 병합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도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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