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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11월 1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박재용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박재용: 한마디만 합시다. 장기 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조정 및 종사자 업무 매뉴얼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 황소현: 네.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텔레필드 주식
분담률과 종사자 교육,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 박재용: 네. 경기도의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재정 불균형과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국비 지원이 끊기고 모든 부담이 지방비로 전가되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낮쌍용머티리얼 주식
은 시군일수록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의 질 관리가 한계가 생깁니다.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의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예. 노인 돌봄 서비스,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그런데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아인스 주식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용 의원은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 노인복지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와 이번 주제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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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비율로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요양시설 급여는 요양기관 입소 시 발생하는 돌봄,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 50%, 또 시군비 50%로 모두 지방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입소하는 순간신한지주 주식
국가의 부담은 사라지고 지방이 전액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분담 구조로 인해서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의료 급여는 국가가 70%를 부담하지만 장기 요양 시설 급여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결국 재정력이 약한 시군일수록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생기고, 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죠. 또 이 구조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 보장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적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성용: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이 모두 다를 텐데요.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주시의 사례를 들어보면, 양주시는 재정 자립도가 26.5%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체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47.1%, 약 5,034억 원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기 요양 시설급여 대상자가 17.4% 증가했고, 예산도 363억 9,700만 원으로 28.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시 재정의 절반 가까이가 복지비로 묶여서 다른 행정 분야 투자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성용: 소현 씨 요양원 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남진경 양주 A+물댄동산요양원 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남진경 / 양주 A+물댄동산요양원장
"의료급여 수급자 통상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알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원 비용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와 경기도 같은 광역 단체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거주 이전 및 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포천, 동두천 등이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입된 상태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전 거주지의 요양원으로 가라며 입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러한 내용이 양심과 도의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1인당 연간 약 4천만 원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지방 조례와 의회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현실은,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을 대변하고 옹호할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와 같은 광역단체가 더 많은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조례가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되길 기대합니다."
◆ 황소현: 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광역 단체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거주 이전을 제한시키는 요인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기 요양 수요와 시설급여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방 재정에 어떤 위험이 예상될까요?
○ 박재용: 네. 고령화 속도에 비해 재정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선 지방 정부의 복지 지출이 폭증을 하고, 또 재정 자립도는 더 낮아지고, 또 필수 사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 수요는 전년 대비 17~18%, 또 시설 급여비는 약 28% 정도로 증가로 추정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지방 복지 체계가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성용: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급여 분담률, 어떻게 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박재용: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도비 70%, 그리고 시군비 30%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허용하는 보건, 사회 분야 최대 70%까지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액보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추가 지원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 보조 비율을 높이는 거가 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미 서울시는 이미 자치구에 부담 없이 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성용: 일단 지원 근거는 충분하다고 얘기하셨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 간 입소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을 하셨던데, 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재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시군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지자체 간 협약을 맺고 또 부담을 분담하는 제도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이 이미 재정이 빠듯하다고 보니까 협약을 기피하고, 또 위장 전입 후 입소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제도는 있으나 재정적 인센티브와 행정적 통제가 없어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재용: 우선 협약 체결 시, 도가 중재 조정기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도비 분담률 상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또 마지막으로 입소 자격 및 전입직 검증 절차를 강화해서 위장전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효성 있는 협약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 박성용: 소현 씨 이번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 연합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분담률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승호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 연합 사무처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신승호 /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사무처장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재정 구조가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 책임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 순간에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셈이죠. 그래서 지자체 간에 의료 수급권자 입소 협약을 맺어서 조정하려고 하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장전입을 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해야 합니다. 도가 더 큰 책임을 분담해야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인 복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의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근본적으로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전가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 황소현: 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 요양 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도가 더 큰 책임을 분담해야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인 복지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 박재용: 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있고, 또 행정 업무가 과다하고 또 야간 근무 불균형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특히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서비스 질이 기관마다 편차가 큽니다.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호소입니다.
◆ 황소현: 네. 이렇게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부족하고, 교육 기회 미비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신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 박재용: 업무 매뉴얼이 없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종사자마다 다른 판단과 대응을 하게 되어 서비스 질이 불균일해집니다. 또한 신규 종사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적응 스트레스와 이직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과 정기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급여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가 실현이 되려면 도와 시군 간의 시군 간의 협력 구조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재용: 네. 무엇보다 도와 시군 간의 재정 책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급여 통계 및 비용 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또 도 차원의 공동 교육 플랫폼 구축과 감사, 또 평가, 연계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경기도 노인복지 전반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박재용: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지자체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는 어디서나 균형 잡힌 노인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의정 활동도 궁금합니다.
○ 박재용: 네. 오늘 논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분담 구조 개선을 위한 도시군 협의체를 구성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또 종사자 매뉴얼 교육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노인 복지시설 운영 현장 점검 및 정책 현장 간담회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저는 이 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또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OTT 지원에 관련한 지원 체계, 각종 행사 축제에서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 등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정책과 예산이 현장의 어려움 해소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박재용: 네. 장기요양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지방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서 도민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돌봄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도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재용: 네 감사합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박재용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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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박재용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박재용: 한마디만 합시다. 장기 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조정 및 종사자 업무 매뉴얼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 황소현: 네.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텔레필드 주식
분담률과 종사자 교육,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 박재용: 네. 경기도의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재정 불균형과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국비 지원이 끊기고 모든 부담이 지방비로 전가되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낮쌍용머티리얼 주식
은 시군일수록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의 질 관리가 한계가 생깁니다.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의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예. 노인 돌봄 서비스,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그런데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아인스 주식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용 의원은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 노인복지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와 이번 주제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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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비율로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요양시설 급여는 요양기관 입소 시 발생하는 돌봄,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 50%, 또 시군비 50%로 모두 지방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입소하는 순간신한지주 주식
국가의 부담은 사라지고 지방이 전액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분담 구조로 인해서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의료 급여는 국가가 70%를 부담하지만 장기 요양 시설 급여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결국 재정력이 약한 시군일수록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생기고, 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죠. 또 이 구조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 보장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적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성용: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이 모두 다를 텐데요.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주시의 사례를 들어보면, 양주시는 재정 자립도가 26.5%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체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47.1%, 약 5,034억 원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기 요양 시설급여 대상자가 17.4% 증가했고, 예산도 363억 9,700만 원으로 28.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시 재정의 절반 가까이가 복지비로 묶여서 다른 행정 분야 투자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성용: 소현 씨 요양원 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남진경 양주 A+물댄동산요양원 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남진경 / 양주 A+물댄동산요양원장
"의료급여 수급자 통상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알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원 비용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와 경기도 같은 광역 단체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거주 이전 및 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포천, 동두천 등이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입된 상태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전 거주지의 요양원으로 가라며 입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러한 내용이 양심과 도의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1인당 연간 약 4천만 원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지방 조례와 의회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현실은,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을 대변하고 옹호할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와 같은 광역단체가 더 많은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조례가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되길 기대합니다."
◆ 황소현: 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광역 단체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거주 이전을 제한시키는 요인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기 요양 수요와 시설급여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방 재정에 어떤 위험이 예상될까요?
○ 박재용: 네. 고령화 속도에 비해 재정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선 지방 정부의 복지 지출이 폭증을 하고, 또 재정 자립도는 더 낮아지고, 또 필수 사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 수요는 전년 대비 17~18%, 또 시설 급여비는 약 28% 정도로 증가로 추정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지방 복지 체계가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성용: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급여 분담률, 어떻게 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박재용: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도비 70%, 그리고 시군비 30%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허용하는 보건, 사회 분야 최대 70%까지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액보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추가 지원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 보조 비율을 높이는 거가 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미 서울시는 이미 자치구에 부담 없이 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성용: 일단 지원 근거는 충분하다고 얘기하셨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 간 입소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을 하셨던데, 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재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시군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지자체 간 협약을 맺고 또 부담을 분담하는 제도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이 이미 재정이 빠듯하다고 보니까 협약을 기피하고, 또 위장 전입 후 입소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제도는 있으나 재정적 인센티브와 행정적 통제가 없어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재용: 우선 협약 체결 시, 도가 중재 조정기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도비 분담률 상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또 마지막으로 입소 자격 및 전입직 검증 절차를 강화해서 위장전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효성 있는 협약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 박성용: 소현 씨 이번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 연합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분담률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승호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 연합 사무처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신승호 /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사무처장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재정 구조가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 책임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 순간에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셈이죠. 그래서 지자체 간에 의료 수급권자 입소 협약을 맺어서 조정하려고 하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장전입을 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해야 합니다. 도가 더 큰 책임을 분담해야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인 복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의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근본적으로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전가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 황소현: 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 요양 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도가 더 큰 책임을 분담해야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인 복지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 박재용: 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있고, 또 행정 업무가 과다하고 또 야간 근무 불균형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특히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서비스 질이 기관마다 편차가 큽니다.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호소입니다.
◆ 황소현: 네. 이렇게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부족하고, 교육 기회 미비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신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 박재용: 업무 매뉴얼이 없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종사자마다 다른 판단과 대응을 하게 되어 서비스 질이 불균일해집니다. 또한 신규 종사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적응 스트레스와 이직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과 정기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급여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가 실현이 되려면 도와 시군 간의 시군 간의 협력 구조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재용: 네. 무엇보다 도와 시군 간의 재정 책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급여 통계 및 비용 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또 도 차원의 공동 교육 플랫폼 구축과 감사, 또 평가, 연계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경기도 노인복지 전반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박재용: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지자체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는 어디서나 균형 잡힌 노인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의정 활동도 궁금합니다.
○ 박재용: 네. 오늘 논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분담 구조 개선을 위한 도시군 협의체를 구성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또 종사자 매뉴얼 교육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노인 복지시설 운영 현장 점검 및 정책 현장 간담회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저는 이 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또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OTT 지원에 관련한 지원 체계, 각종 행사 축제에서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 등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정책과 예산이 현장의 어려움 해소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박재용: 네. 장기요양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지방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서 도민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돌봄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도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재용: 네 감사합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박재용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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