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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
승리호
영화 ‘승리호’(2020년)와 ‘콜’(2020년), ‘낙원의 밤’(2021년)은 공통점이 있다. 극장 개봉용으로 제작했으나, 팬데믹 여파로 영화관 상영을 포기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공개한 작품들이다. 영화 ‘자산어보’(2021년)와 ‘한산: 용의 출현’(2022년)은 개봉은 했지만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OTT에 풀렸다.
올해 극장가 침체가 장 야마토게임예시 기화되며 최근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자 영화계에서 ‘홀드백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 상영된 뒤 다른 플랫폼에 공개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자는 것. 특히 9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홀드백 기간을 6개월로 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 “영화계 살리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최소한의 장치”
홀드백 제도는 영화관과 인터넷TV(IPTV), OTT, 제작·배급사 등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국내 영화산업은 매출 대부분을 영화관에서 회수해온 만큼, 극장 상영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측은 “팬데믹 이후 변화한 영화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개 시점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맞선다.
홀드백 제도를 적극 요구하는 쪽은 주로 영화관이다. ‘극장→IPTV·케이블TV·주문형비디오(VOD)→OTT→TV 채널’로 이어지는 기존 유통 구조가 유지돼야, 극장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
사실 ‘극장 개봉 4∼6개월 후 OTT 공개’라는 관행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팬데믹으로 영화관 개봉이 어려워 극장과 OTT에 동시 개봉하거나 곧장 OTT로 간 작품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영화관 관람객 감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극장가가 “최소한의 홀드백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바다이야기무료
한산: 용의 출현
홀드백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명확하다. 극장 상영 기간이 보장되면 지금보다 관객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영화산업의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 근거가 영화발전기금. 해당 기금은 영화관 입장권의 3%를 걷어 영화 제작 지원 및 영화제 운영 등에 쓰인다. 늘어난 영화발전기금으로 영화 제작 생태계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OTT 의존도를 낮추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스크린쿼터제 덕에 국내 영화가 자생력을 갖춘 것처럼, 영화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홀드백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 “시대착오적, 개봉 포기할 수도”
낙원의 밤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홀드백은 영화계가 아니라 ‘극장만을 위한 제도’라고 본다. 영화의 생명력은 화제성에 달려 있는데, 홀드백을 강제하면 그 초기 효과를 영화관이 대부분 가져가 이후 사업자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저예산 영화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화관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블록버스터와 달리, 소규모 영화는 개봉 스크린 수가 적고 기간도 짧다. 극장 상영만으로는 제작비 회수가 쉽지 않다. 결국 OTT나 IPTV 등으로의 빠른 전환이 관건인데, 홀드백에 묶이면 수익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홀드백이 되레 ‘글로벌 OTT 쏠림’을 강화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홀드백이 강제화되면 제작사나 배급사는 ‘영화관에서 승산 없는 작품’은 아예 개봉하지 않는 걸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배급사 대표는 “당장 몇 개월의 수익 창구가 극장으로만 제한되면 배급사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며 “그럴 경우 오히려 극장을 건너뛰고 OTT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화가 극장 중심 산업이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러 플랫폼과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게다가 단순히 홀드백을 보장한다고 극장 수익이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홀드백(Holdback) 제도영화가 극장에 상영된 뒤 다른 플랫폼에 공개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홀드백 6개월 준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영화 ‘승리호’(2020년)와 ‘콜’(2020년), ‘낙원의 밤’(2021년)은 공통점이 있다. 극장 개봉용으로 제작했으나, 팬데믹 여파로 영화관 상영을 포기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공개한 작품들이다. 영화 ‘자산어보’(2021년)와 ‘한산: 용의 출현’(2022년)은 개봉은 했지만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OTT에 풀렸다.
올해 극장가 침체가 장 야마토게임예시 기화되며 최근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자 영화계에서 ‘홀드백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 상영된 뒤 다른 플랫폼에 공개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자는 것. 특히 9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홀드백 기간을 6개월로 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 “영화계 살리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최소한의 장치”
홀드백 제도는 영화관과 인터넷TV(IPTV), OTT, 제작·배급사 등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국내 영화산업은 매출 대부분을 영화관에서 회수해온 만큼, 극장 상영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측은 “팬데믹 이후 변화한 영화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개 시점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맞선다.
홀드백 제도를 적극 요구하는 쪽은 주로 영화관이다. ‘극장→IPTV·케이블TV·주문형비디오(VOD)→OTT→TV 채널’로 이어지는 기존 유통 구조가 유지돼야, 극장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
사실 ‘극장 개봉 4∼6개월 후 OTT 공개’라는 관행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팬데믹으로 영화관 개봉이 어려워 극장과 OTT에 동시 개봉하거나 곧장 OTT로 간 작품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영화관 관람객 감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극장가가 “최소한의 홀드백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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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OTT 의존도를 낮추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스크린쿼터제 덕에 국내 영화가 자생력을 갖춘 것처럼, 영화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홀드백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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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홀드백은 영화계가 아니라 ‘극장만을 위한 제도’라고 본다. 영화의 생명력은 화제성에 달려 있는데, 홀드백을 강제하면 그 초기 효과를 영화관이 대부분 가져가 이후 사업자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저예산 영화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화관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블록버스터와 달리, 소규모 영화는 개봉 스크린 수가 적고 기간도 짧다. 극장 상영만으로는 제작비 회수가 쉽지 않다. 결국 OTT나 IPTV 등으로의 빠른 전환이 관건인데, 홀드백에 묶이면 수익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홀드백이 되레 ‘글로벌 OTT 쏠림’을 강화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홀드백이 강제화되면 제작사나 배급사는 ‘영화관에서 승산 없는 작품’은 아예 개봉하지 않는 걸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배급사 대표는 “당장 몇 개월의 수익 창구가 극장으로만 제한되면 배급사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며 “그럴 경우 오히려 극장을 건너뛰고 OTT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화가 극장 중심 산업이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러 플랫폼과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게다가 단순히 홀드백을 보장한다고 극장 수익이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홀드백(Holdback) 제도영화가 극장에 상영된 뒤 다른 플랫폼에 공개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홀드백 6개월 준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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