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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사무실 앞에 버려진 후 구조된 보리(왼쪽)와 탄이가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카라 아름품 카페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모습. 카라 제공
법원이 동물권행동 카라가 운영하는 '원조 격' 도심형 입양센터인 '더불어숨센터'의 매각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센터는 매각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카라 전 이사와 창립멤버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자산을 사유화하지 말라"며 대표 사퇴와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현 운영진은 "효율화를 위해 더불어숨센터와 동물보호소인 파주 더봄센터로의 통합이 필요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했지만, 노조 측은 절차적 정당성과 센터 설립 취지를 들어 매각을 반대해 왔다.
연관기사
• 시민 기부로 세워진 도심형 유기동물 입양센터, 매각 놓고 갈등 격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914240001613)
2014년 서울 마포구에 문을 연 더불어숨센터(더숨센터)는 유기동물 입양카페 '아름품'을 비롯해 직영 동물병원과 동물보호 도서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악가 조수미씨가 센터 설립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매각 금지 결정 취소로 매각 추진 가능해져
서울 마포구 카라의 더불어숨센터 앞 노조와 일부 활동가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붙였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센터 내 입양카페 아름품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개. 카라 홈페이지 캡처·카라 노조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와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지난 10일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 앞선 인용 결정으로 그동안 매각 절차는 중단돼 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매각 금지 신청을 한 노조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공익법인상 기본재산 규정이 비영리 사단법인(카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민법에 따라 정관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보통재산은 이사회 승인만으로 처분할 수 있다.
노조 측은 더숨센터가 회비, 기부금으로 조정돼 기본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라는 사단법인이며, 사단법인이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록했다면 이와 관련 정관 변경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요구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통재산으로 등록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서울 마포구 카라의 더불어숨센터 내 입양카페인 아름품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으로 꾸며 입양 전 동물의 사회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카라 노조 제공
카라는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2019년까지 해당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보고했다가 2020년부터 보통재산으로 변경해 보고했으며 정관에는 보통재산으로 분류돼 있었다. 카라 측은 "2020년 상반기 외부 감사에서 회계 기록과 정관의 불일치가 확인돼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라 측은 "우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더봄센터를 중심으로 보호 동물 돌봄 사업과 후원 회비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각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최근 2년간 방문자가 급감한 마포 입양센터를 파주로 통합해 입양 선순환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한국일보에 "지금 매각을 반대하는 활동가들도 이전에는 효율을 위해 오히려 파주로의 통합을 주장했었다"며 "임금 지급, 고용승계, 회생을 위해서는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름품에 있는 동물 9마리는 더봄센터로 옮겨 사회화 교육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 “20억에서 40억 된 건물 매각, 납득 어려워”
카라 전 이사와 창립멤버들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자산을 사유화하지 말라”며 대표 사퇴와 더불어숨센터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카라 노조 제공
하지만 더숨센터 매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진 측은 아름품 등에 근무하는 활동가들을 11월 5일 자로 더봄센터로 발령했다. 노조와 활동가들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아름품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관리나 시민 대상 공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라 노조를 비롯해 전 창립멤버와 이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표의 사퇴와 아름품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은엽 카라 초대 대표, 박종무 전 카라 이사 등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숨센터는 2014년, 성악가 조수미님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의 후원과 염원으로 마련된 공간"이라며 "당시 약 20억 원에 매입된 이 건물은 현재 4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려는 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단법인에 대한 기준, 감독 강화해야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이 너무 법 논리에 치중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왔다. 앞서 농식품부는 법무부 해석과 내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판단한 바 있다.
동물권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법무부 업무편람에 기초해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되고 주무관청의 관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원 결정은 카라의 규모, 성격,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법 논리에 치중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사단법인이 후원금을 받아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민법의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
법원이 동물권행동 카라가 운영하는 '원조 격' 도심형 입양센터인 '더불어숨센터'의 매각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센터는 매각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카라 전 이사와 창립멤버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자산을 사유화하지 말라"며 대표 사퇴와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현 운영진은 "효율화를 위해 더불어숨센터와 동물보호소인 파주 더봄센터로의 통합이 필요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했지만, 노조 측은 절차적 정당성과 센터 설립 취지를 들어 매각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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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914240001613)
2014년 서울 마포구에 문을 연 더불어숨센터(더숨센터)는 유기동물 입양카페 '아름품'을 비롯해 직영 동물병원과 동물보호 도서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악가 조수미씨가 센터 설립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매각 금지 결정 취소로 매각 추진 가능해져
서울 마포구 카라의 더불어숨센터 앞 노조와 일부 활동가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붙였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센터 내 입양카페 아름품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개. 카라 홈페이지 캡처·카라 노조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와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지난 10일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 앞선 인용 결정으로 그동안 매각 절차는 중단돼 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매각 금지 신청을 한 노조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공익법인상 기본재산 규정이 비영리 사단법인(카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민법에 따라 정관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보통재산은 이사회 승인만으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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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숨센터 매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진 측은 아름품 등에 근무하는 활동가들을 11월 5일 자로 더봄센터로 발령했다. 노조와 활동가들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아름품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관리나 시민 대상 공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라 노조를 비롯해 전 창립멤버와 이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표의 사퇴와 아름품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은엽 카라 초대 대표, 박종무 전 카라 이사 등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숨센터는 2014년, 성악가 조수미님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의 후원과 염원으로 마련된 공간"이라며 "당시 약 20억 원에 매입된 이 건물은 현재 4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려는 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단법인에 대한 기준, 감독 강화해야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이 너무 법 논리에 치중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왔다. 앞서 농식품부는 법무부 해석과 내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판단한 바 있다.
동물권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법무부 업무편람에 기초해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되고 주무관청의 관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원 결정은 카라의 규모, 성격,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법 논리에 치중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사단법인이 후원금을 받아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민법의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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