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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TV '팩트앤뷰' 캡처)
(서울=뉴스1)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2) ■ 일자 : 2025년11월13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국회서 사실관계 치밀하게 확인할 것""검찰 항소 기준 명확해 바다이야기합법 야…정치적 논란 붙는 구조 바꿔야""친윤석열 사단 대장동 수사팀, 과연 공정 수사했을까""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안 되지만 '혐오 조장'은 규제해야""혐중 시위, 국제 관계 망치는 행위, 표현의 자유 본질 침해 아니다"
▷이호승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릴짱릴게임 . 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논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욱 :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호승 : 그런데 의원님 이마에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김상욱 : 예 좀 다쳤습니다 사아다쿨 .
▷이호승 : 어쩌다가.
▶김상욱 : 지난 목요일 날 울산에서 발전소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부터 목, 금, 토, 일 울산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밤낮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현장 대응을 열심히 같이 했는데요. 그때 좀 아무래도 사고 현장이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저도 또 마음만 급 릴게임가입머니 하고 경황이 없고 해서 좀 부딪혔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근데 뭐 제가 아픈 거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매몰자 가족들께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같이 하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고 이제 마지막 매몰자 이제 한 분 구조하면 되는데 이번 참사 현장을 현장에서 같이 느끼면서 좀 그런 생각을 릴박스 많이 했습니다. 산업 현장은 우리 일상이거든요. 우리 모두 노동자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현장에서 정말 노력하면 산업 현장의 안전을 더 높일 수 있고 산업 재해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좀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렇게 전문 안전 기술 분야에 산업안전감독관을 더 늘리고 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관련된 R&D를 진행을 하고 체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런 류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더 했어요. 왜냐하면 울산 발전소 구조물 붕괴 같은 경우는 구조물 철골 구조물 안전 진단 전문가의 전문 역량 부족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구조물 안전 진단을 우리가 역량도 많고 전문가도 많은데 하나에 3000톤 4000톤 가는 60미터짜리 거대 철골 구조물에 대한 구조물 안전 진단 경험이나 전문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공장 화재 나서 예전에도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화학물 점검에 대한 안전 전문가가 부족한 거죠. 또 이런 것을 민간의 영역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라 산업안전감독관이 한 번 더 정부 차원에서 검수를 이렇게 큰 공사라서 한 3년 4년 준비한 공사잖아요. 그러면 산업안전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검수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난 목, 금, 토, 일 현장에 있은 후에 월요일 국회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님들 만나 뵙고 2026년 예산에 산업안전감독관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 안전 기술 분야의 R&D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 기업과 학계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재난 상황에 즉시 동원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쪽에 좀 집중해서 많은 의견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에 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감독관 말고 산업 안전만 보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년 대비 30~40% 더 추가 충원되는 것으로 일단 예산 계획이 잡혀졌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본부장님이 되셔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또 매몰자 가족분들도 대책 회의에 늘 함께 참석하면서 같이 의견을 내고 매몰자 가족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힘든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매몰자 가족분들을 더 격려하시고 소방관들을 격려하시고 구조에 함께 마음 모으시는 그래서 그런 정말 힘든 마음임에도 그렇게 한 번 더 품격 있는 마음을 내시는 모습에서 참 또 잔잔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재난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 대응에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나서고 또 그런 진정성이 있을 때에 피해자 가족들도 더 협조적인 모습으로 함께 해결해 나선다는 이런 경험을 한번 또 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빨리 수습되고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일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김상욱 : 네네.
▷이호승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 사실 제가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대정부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법무부 장관께 국민들 앞에서 대정부 질의를 직접 여쭤보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항소를 한다면 검찰청 내부에 항소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그 항소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가.
▷이호승 : 네 내규.
▶김상욱 : 사실은 우리가 지금 비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고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그게 핵심이죠. 또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호승 : 다른지 아니면.
▶김상욱 : 또 다른 별도 지시는 없었는지 또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또 감춰진 이야기는 없는지 그리고 또 소장 대장동 사건의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변경 가능성 전혀 없는데 기계적 항소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또 이 뇌물죄 배임죄 법리 구성에 관해서 무리는 없었는지 그리고 항소 포기 결정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또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가른다 애들 사진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련된 수집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 버리니까 재판 결과에 또 영향을 미쳐요. 경우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호승 : 하나하나 단편적인 것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욱 : 그래서 우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추측으로 막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평가는 뭐 사실 관계 정리가 명확하다면 평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철이라서 예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이거는 국가가 반대로 작용한 거죠. 배상해야 할 국가 배상금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야 할 국가 배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0억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할 배상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형사 배상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가 수사를 불법 수사를 하거나 또는 무죄인 사건을 끝까지 항소 상고까지 끌고 가서 국민을 괴롭혀서 배상하는 그 형사 배상금이 또 상당 부분이에요. 그중에 그러면 사실 제가 법무부에 이 요청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 수사권 검찰권은
▷이호승 : 그런데 의원님.
▶김상욱 :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돼.
▷이호승 : 지금 논란은 불법 수사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항소 포기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김상욱 :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지금 기계적인 그러니까 항소의 실익이 전혀 없는데 그동안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항소의 실익이 전혀 없고 검찰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담당 검사가 면피하기 위해서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를 해요. 무조건 항소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끝까지 가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걸 나중 가서 형사 배상 청구하는 형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본인이 면피하기 위해서 무죄 나오면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게 드러나도 법리 구성이 잘못되거나 수사가 불법했거나 뭐가 드러나도 끝까지 가요. 그거는 사실은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검찰의 항소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내고 기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항소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잣대가 없으니까 한쪽에서는 항소의 실익이 없다. 불필요한 항소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항소의 실익이 있다. 여기서부터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큰 중요한 사건에서는 정치적 논란까지 붙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장동혁 대표 벌금 100만 원 무죄 났을 때 항소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그때도 좀 시끄러웠거든요. 이게 자꾸 불이 붙는 거예요. 항소 기준이 명확해져야 되는.
▷이호승 : 그러니까 항소 기준은 이번 사건 이후에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 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법무부 차관 장관 입장 주장들이 다르잖아요. 엇갈리잖아요.
▶김상욱 : 그래서 저도 지금 주장을 다 지금 뭐라고.
▷이호승 :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김상욱 :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저도 어떻게 보면 기자님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제 보도를 보고 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다 좀 약간 편협적이에요. 종합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대정부 질의 때 이걸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또 뭘 더 질의하면 좋을까요? 기자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얘기를 세 차례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보기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아요.
▶김상욱 : 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신중히 수사하라 신중히 결정하라 신중히 판단하라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 따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님과 차관님과 검찰총장 대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나는 항소하고 할 거예요 라고 보고가 올라갔고 그래 한번 신중히 해라 무슨 말이죠? 할 거라니까요. 신중히 해라 이거는 또 하지 마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얘기 없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신중히 판단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신중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전에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장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이호승 :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노만석 검찰 권한대행이 사의 표명하면서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고 이런 상황이지 않냐라고 했더라고요.
▶김상욱 : 저쪽에서 지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호승 : 그러니까 그 해석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김상욱 : 근데 우선 좀 그 생각을 해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사실은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도 몰아가기보다는 무엇이 객관적 사실이었는지를 치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호승 : 권한대행과 장관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김상욱 : 이런 치밀한 정황 관계 확인이 먼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도 낫고 여러 가지 온갖 상상의 영역이 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서로 정치 공방만 하고 있다 보니까 치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그냥 와 몰아가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특히나 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엉망이 돼버렸어요. 예결 심의가 근데 좀 좀 그게 안타까워요. 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진짜 잘 못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황교안이 어떤 분인데 부정선거론 주장을 하고 내란 선전 선동했던 분인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 12·3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신봉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데서 국민의힘이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는 방증이 돼 버리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제 같은 날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논란이 됐으면 어떤 구체적 사실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장관님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보고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또 보고할 때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류를 보고 했습니까? 구두 보고했습니까? 구두 보고했다면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고 취지는 뭡니까? 자꾸 나와줘야 되는데 들은 거 없잖아요.
▷이호승 :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정황 말고요. 팩트만 갖고 얘기하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라고 세 번 얘기했다는 건 본인이 밝혔어요.
▶김상욱 :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다른 거예요.
▷이호승 :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의견을 굳이 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하던데.
▶김상욱 :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 본 적이 없어서 그 상황은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왜 사실 이거는 법무부 장관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 세 번이나 그렇게.
▷이호승 : 안 해도 될 얘기였지 않습니까.
▶김상욱 : 혹자는 안 해도 될 얘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했어야 했죠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부분은 서면 질의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부분은 이걸 정쟁으로 싸우기보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기자님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사실 관계 정확하게 확인하다 보면 답은 나오는 거니까요.
▷이호승 : 일단 노만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를 포기한 건 사실 같아요.
▶김상욱 : 그건 사실이죠. 이거는 팩트고.
▷이호승 : 수사팀은 항소를 계속 요구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 요구를 묵살한 건데 이게 검찰권 남용하고 연결될 수가 있나요?
▶김상욱 :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대장동 수사팀이 보기에 따라서는 예전에 윤석열이 이재명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표로 정치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꾸렸던 팀이고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장동 수사팀은 친윤석열 사단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단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장동 수사할 때 윤석열 정권이었을 때고 또 뭐 남욱 변호사의 말이 말이 맞다면 정말 강압적 위압적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죽으나 사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구속시켜야 한다에 집중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여기가 공정하게 수사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정한 검사님들이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막았냐로 볼 문제는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 검사들이 과연 그동안 공정하게 수사해 왔느냐 불법한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은 없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잘 됐다 차라리 파보자 한번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장동 수사의 불법 위법 수사가 많았다라는 의구심이 많아서 생긴.
▷이호승 : 그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국정조사.
▶김상욱 :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민적 의혹이 일었다면 당연히 해소를 해야죠. 국민적 의혹 해소 근데 그렇다면 의혹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 의혹 해소는 뒷전으로 하고 이걸 정쟁으로 해서 막 상상의 나라로 싸우기만 해버린다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오죠. 그때는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되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서로 그냥 싸우는 도구일 뿐이지. 근데 국민 의혹 해소가 중심이라면 뭐 김병기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뭐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다 열어보는 것이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미 항소 포기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의혹 해소고 의혹 해소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수사 검사일 수도 있고 뭐 법무부 장관님일 수도 있고 그건 열어봐야 아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국정조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세세하게 단계별로 수사 단계 또 1심 재판 단계 또 항소 포기 단계에 전반적인 과정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다 모르잖아요.
▷이호승 : 지금 단편적으로만 나오니.
▶김상욱 : 단편적으로 나오면서 한 말 들으면 막 상상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가 아닌가 어차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내일 해결한다고 바뀌나요? 이거는 이미 이미 항소 포기는 된 것이고 그럼 정확하게 법리적인 부분 또 있었던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건 국정조사가 해주면 좋겠어요.
▶김상욱 : 저는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호승 :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일선 검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집단 반발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상욱 : 어느 정도 수준의 집단 반발인지 정말 집단 반발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검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시는데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집단 반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일부는 또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론을 이제 검찰 조직 특성상 누군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면 따라가게 되고 그게 다른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나 검찰 조직 이 특성상 지금 검찰 개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검찰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3대 특검 중에 하나였던 김건희 특검에서 예전에 검찰청에서 파견 나와 있던 검사들이 한 번 우리 불편하다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확인을 해 보니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의 불만이 많이 큰 게 아니었어요. 대다수 검사님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데 검찰 조직에서 마치 배신자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호승 : 거기 수사를.
▶김상욱 : 파견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두 분이 이제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조직의 배신자가 돼 하면서 좀 말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말 그래서라기보다는 본인들 입장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간 이유가 컸더라고요. 자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찰 조직에서 검찰 개혁 때문에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권한을 나눠야 한다라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근데 검사는 검찰 조직은 검사동일체의 원칙 하면서 똘똘 뭉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예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 검찰 틀이 다 깨지는 상황인데 그런 검찰 조직의 검찰 사회의 고참들 입장에서는 싫죠. 내 걸 다 뺏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당연히 후배들한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이분들이 잘 됐다 지금 이걸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밀고 나가 좀 멈추거나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여론을 조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급 검사들 일반 평검사님들 아니면 후배 검사들이 저항할 수는 없죠. 그냥 침묵하는 형태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냥 분위기가 이래요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맞물려 있으니까.
▷이호승 :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들의 반발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김상욱 :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걸 심각하게 보셔가지고 어떤 의원님들은 발끈하셔가지고 검찰이 말이야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검사님들도 많으세요. 2,000명 3,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다 같은 생각이시겠어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친했던 검사들은 발끈할 것이고 좋은 기회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검찰 조직에 예전과 같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계신 분들은 더 더 발끈하면서 대항하고 또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척결해야 된다 이러고 싸움으로 갈 텐데 대다수의 일반 검사님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일반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볼까요?
▷이호승 :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 검사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김상욱 :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이호승 : 잘못하면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상욱 :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담아들어야 하고 만에 이제 사실 관계를 정리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정말 항소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항소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고 또 항소 의견을 제시한 검사들이 공정하게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막아준 거라면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막은 사람이 잘못된 거 맞죠? 근데 정말 그런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 국민들께서 다 관심 갖고 오래 지켜보셨던 큰 사건이고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 당시에 윤석열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 수사처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건입니다. 본질이 일반 사건과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 과정의 불법성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정치 검사들이 타깃을 정해서 반드시 죽이겠다 하면서 강압 수사를 했던 그게 그대로 녹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팀에서 나온 의견이 과연 공정한 의견일까에도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수사팀에서 나온 의견이니까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여기도 의문이 가는 거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쯤 얘기하고 11일에 정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공무원들의 12·3 비상 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TF를 발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상욱 : 필요는 한데 좀 너무 표현이 과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냐 하면 75만 명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겠다 전수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호승 : 그렇죠. 그 전수조사 대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75만 명을 한다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김상욱 :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아마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내란에 관련된 사람은 반드시 발본색원 해서 처벌을 해야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 있는 자가 반헌법 불법 반민주 반보수의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나서서 동조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발견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근데 전혀 관련 없을 사람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제 하지도 않을 거예요. 말씀 뭐 예를 들었는데 제주도 보건소에 근무했던 사람이 12·3 대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조사 대상에 빠지는 것이고 근데 국방부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총리실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쪽에서 12·3 내란에 관련 정보를 알고 12·3 내란이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업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엄군이 동원이 되고 진도가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찾아서 당연히 처분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내란 특검이나 뭐나 다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아니고 주요 지휘관 주요 종사자 위주로만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물론 주요 종사자 아닌 분들에게도 주요 종사자만큼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된다. 잘못된 비상 계엄을 막아야 한다고 움직이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좋은 기회인가 싶어서 적극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걸 막으려고 움직였던 사람은 도리어 피해를 봐요. 너 왜 말 안 들었지 찍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거기에 기회주의적으로 동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살살 이번 위기를 벗어나서 또 승승장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가 기관 문제.
▷이호승 : 비상계엄이 그날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잖아요. 6시간 동안 관여를 했으면 얼마나 관여했을까 몇 명이 관여했을까 다수가 그랬겠어요?
▶김상욱 : 저는 일부 관여자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각 지역별로 계엄사령부 설치 내려갔지 않습니까? 계엄사령부 설치하라 내려갔고 실제로 계엄사령부 설치 준비를 했던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이쪽에 쭉쭉쭉쭉 여기도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그 수가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호승 : 제 생각에는 그날 국회에 동원됐던 특전사들 있지 않습니까? 수방사나 특전사 요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계엄에 관여한 걸로 그런 공무원들이 다수일 텐데 명령에 따라 움직인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일일이 처벌을 한다?
▶김상욱 : 처벌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정말 아니 그 뭐 군인 같으면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고 입장 곤란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래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이거 뭐지 하고 있었던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명령 따라 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고 이거 아닌데 하고 멈췄던 사람들을 왜 처벌합니까? 상 줘야죠. 그런 사람들은.
▷이호승 : 아니 그런데.
▶김상욱 : 그게 아니라 나서서 야 가자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야 계엄 하도록 해야 돼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찾아내야죠. 그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러면 TF가 조사를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데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도 발생.
▶김상욱 : 당연히 수사 권한 없는 데 수사하면 불법 수사가 되고요. 불법 수사가 되면 불법 수사한 사람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사 권한 없는데 수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하지만 모든 공무원 조직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겠죠. 감찰 기능 법에서 부여한 직무 감찰 기능 범주 안에서 아마 조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국무총리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상은 할 수가 없죠. 법에서 부여한 권한이 이상은 어떻게.
▷이호승 :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보나 첩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김상욱 :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호승 :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욱 :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12·3 내란에 함께 움직이자라고 설득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한 사람이 그냥 사실 확인도 없이 또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고 나서 국가기관이 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기회주의적으로 내란 세력에 붙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또 생겼을 때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섰거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찾아내야죠.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 의미를 벗어나서 자칫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또 우리 국회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호승 :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조직이 불안해하거나.
▶김상욱 : 그러니까 제가.
▷이호승 : 보복 얘기가 나오거나.
▶김상욱 : 그러니까 제가 말씀처럼 표현이 너무 과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75만 명 다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권능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공무원 자체 감찰 감찰하는 기존의 본능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고 그 이상을 할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지금 만약에 기자님께 그 이상으로 해라 감찰반 직원으로 임명하면 하시겠습니까? 아 왜 안 하죠? 직권남용인데 형사 처벌받을 일인데 누가 보여줘요? 내가 잘못한 거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국민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대명제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감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감시 감독하는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민주 국가는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민주 국가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 정도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중 시위를 겨냥한 법안 그리고 현수막 제재하는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괜찮습니까?
▶김상욱 : 집회 시위 자유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두 보호해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온 서울 시내에 이호승 기자님 나쁜 사람이고요 하고 막 현수막이 걸려요. 집회 시위의 자유니까 놔둬도 될까요? 못 살잖아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건 폭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가중치를 둬서 보호하고 있는 영역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해서 국가에 혼란을 주거나 또는 근거 없는 혐오를 일으켜서 근거 없는 혐오를 일으켜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국제 관계가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근데 국제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단계까지 간다면 이때는 당연히 제재할 수밖에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호승 : 과거에는 일본 미국.
▶김상욱 :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할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표현 자유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실.
▷이호승 : 헤이트 스피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상욱 : 아니죠 근데 인종차별적 발언.
▷이호승 : 네 그거는 그렇죠.
▶김상욱 : 그렇죠. 그러면 인종차별 발언을 제한하는 거는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제한하는 거죠. 나는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고 생각해 나의 생각은 그래 표현할 거야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잖아요. 왜냐 혐오와 갈등을 조절하고 조장하고 그것이 그 공동체가 허용한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호승 :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아니고.
▶김상욱 : 지금이 지금이 혐중 시위가 너무 심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또는 윤석열 혐중 시위가 이렇게 심했나요?
▷이호승 : 그땐 반일 반미 시위가 심했어요.
▶김상욱 : 반일 반미 시위가 심해도 지금 혐중 시위 혐중 시위 현장을.
▷이호승 : 아니 그때도 성조기 찢고 미국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서 불 지르고 그런 일은 비슷했어요.
▶김상욱 : 우선은 지금 법을 만드는 게 중국을 보호해서 만들 이유도 없을뿐더러 중국이라는 나라를 특정해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관련 법이 통과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성조기 찍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죠.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중국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상한 거죠.
▷이호승 :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김상욱 : 지금이 지금이 보면.
▷이호승 :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보장했던 주장했던 민주당이 왜 하필 지금 그걸 들고 나오냐. 법안을.
▶김상욱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도 좀 많이 느꼈어요. 뭐냐 하면 혐중 시위가 좀 많이 도를 넘어섰죠. 그리고 혐중 시위 말 그대로 혐오를 조장하는 거예요.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건데 반일 반미 시위를 조장한다고 해서 미국인이 공격받나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혐중 시위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공격을 받아요. 도를 지나쳤어요. 제가 제가 외통이 온 다음에 염려가 돼서 중국 대사관을 개인적으로 몇 번 가 가지고 상황을 좀 물어 참사관들을 만나면서 좀 상황을 파악하려고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중국 본국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16억 중국과 적대관계에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중국 본국 정부가 이걸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 중국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명동 돌아다니면서 상인들 만나보니까 상인들이 그때 절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허위 사실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호승 : 알겠습니다. 짱깨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혐중 시위대 보니까 심한 표현을 많이 쓰던데 그런 표현을 금지시켜요. 헤이트 스피치를.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시위대가 중국이 정말 민감하게 보는 양안 관계나 티벳이나 위구르 그런 건 얘기해도 되죠? 독립을 주장하거나.
▶김상욱 :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혐오와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침해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것 없이 순수 허위 사실을 또는 순수 혐오 갈등 조장 이거는 문제.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질스러운 정당 현수막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김상욱 : 그건 이제부터 논의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호승 :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상욱 : 그래서 만약에 논의에 합의.
▷이호승 : 이건 저질스럽고 이거는 저질스럽지 않다.
▶김상욱 :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논의해 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니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냐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표현 시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선이 어디까지냐 이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는 필요한 지금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중요한 부분 잘 지적하셨어요. 정책에 관한 것 사안에 관한 것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 이걸 함부로 표현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다루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막으면 헌법 위반입니다.
▷이호승 : 그렇죠. 민주 국가가 아니게 돼요.
▶김상욱 :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근데 근거 없이 그냥 막 혐오 일으키는 것 이거는 미국에서 인종 차별 인종 혐오를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출신은 인간 아니다 말종이다라고 현수막 다 걸어요. 혐오 현수막을 막 걸어요. 그게 표현의 자유인가요.
▷이호승 : 그렇게 보면.
▶김상욱 : 막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동 사람들 왔다고 중동 사람들 악마 취급하는 현수막 걸고 나가라 죽여라 한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이 나쁘다라고 현수막을 걸고 여론을 조성하고 혐오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표현의 자유 들어오나요? 이렇게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말입니다. 그거는 국회만이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상욱 : 저는 정당 현수막 좀 다 같이 안 걸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아요. 이게 막 깔끔하게 아 이게 교통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좀 현수막 단속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호승 : 우회전할 때 현수막 때문에 안 보이면 화딱지가 나요.
▶김상욱 : 너무 많아. 그게 그냥 딱 지정된 교통에 방해 안 주고 통행에 보행에 방해 안 주는 지정된 현수막에 지정된 만큼만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호승 : 외국인 관광객 보기도 좀.
▶김상욱 : 민망해요. 민망하고 제가 사실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엄청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궁금해서요. 기회 되면 한 번씩 명동 같은 데 나가서 만나서 짧은 영어지만 얘기도 나눠보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요. 현수막 얘기해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아주 예민하고 중국 아니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예민하게 보더라고요. 무슨 급박한 사태가 있는 것처럼 너무 현수막 그러니까 자기들 궁금하니까 번역기 돌려보잖아요. 너무 자극적인 거야 그래서 좀 부끄럽긴 했습니다. 국격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이호승 : 그래 보입니다. 국격과 관련된.
▶김상욱 :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유럽 가도 이 정도는 아니고.
▷이호승 : 현수막 자체가 거의 없죠.
▶김상욱 : 유럽 가나 미국 가나 일본 가나 중국 가나 어디 가도 이 정도는 없어요. 우리가 유독 좀 심한 건 사실이에요. 좀 규제가 필요해요. 특히 허위 사실로 자극적으로 혐오를 일으키는 현수막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은 나라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 것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국인을 예를 들었는데 중국인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도인, 러시아인, 일본인 특정 국가 특정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이호승 : 확실히 많이 위험해지긴 했죠. 수위들이 몇 년 사이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서 빨리 예결위 가셔야.
▶김상욱 : 맞다.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이호승 : 오늘 시간상 김상욱 의원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은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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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2) ■ 일자 : 2025년11월13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국회서 사실관계 치밀하게 확인할 것""검찰 항소 기준 명확해 바다이야기합법 야…정치적 논란 붙는 구조 바꿔야""친윤석열 사단 대장동 수사팀, 과연 공정 수사했을까""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안 되지만 '혐오 조장'은 규제해야""혐중 시위, 국제 관계 망치는 행위, 표현의 자유 본질 침해 아니다"
▷이호승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릴짱릴게임 . 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논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욱 :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호승 : 그런데 의원님 이마에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김상욱 : 예 좀 다쳤습니다 사아다쿨 .
▷이호승 : 어쩌다가.
▶김상욱 : 지난 목요일 날 울산에서 발전소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부터 목, 금, 토, 일 울산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밤낮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현장 대응을 열심히 같이 했는데요. 그때 좀 아무래도 사고 현장이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저도 또 마음만 급 릴게임가입머니 하고 경황이 없고 해서 좀 부딪혔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근데 뭐 제가 아픈 거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매몰자 가족들께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같이 하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고 이제 마지막 매몰자 이제 한 분 구조하면 되는데 이번 참사 현장을 현장에서 같이 느끼면서 좀 그런 생각을 릴박스 많이 했습니다. 산업 현장은 우리 일상이거든요. 우리 모두 노동자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현장에서 정말 노력하면 산업 현장의 안전을 더 높일 수 있고 산업 재해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좀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렇게 전문 안전 기술 분야에 산업안전감독관을 더 늘리고 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관련된 R&D를 진행을 하고 체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런 류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더 했어요. 왜냐하면 울산 발전소 구조물 붕괴 같은 경우는 구조물 철골 구조물 안전 진단 전문가의 전문 역량 부족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구조물 안전 진단을 우리가 역량도 많고 전문가도 많은데 하나에 3000톤 4000톤 가는 60미터짜리 거대 철골 구조물에 대한 구조물 안전 진단 경험이나 전문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공장 화재 나서 예전에도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화학물 점검에 대한 안전 전문가가 부족한 거죠. 또 이런 것을 민간의 영역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라 산업안전감독관이 한 번 더 정부 차원에서 검수를 이렇게 큰 공사라서 한 3년 4년 준비한 공사잖아요. 그러면 산업안전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검수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난 목, 금, 토, 일 현장에 있은 후에 월요일 국회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님들 만나 뵙고 2026년 예산에 산업안전감독관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 안전 기술 분야의 R&D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 기업과 학계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재난 상황에 즉시 동원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쪽에 좀 집중해서 많은 의견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에 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감독관 말고 산업 안전만 보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년 대비 30~40% 더 추가 충원되는 것으로 일단 예산 계획이 잡혀졌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본부장님이 되셔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또 매몰자 가족분들도 대책 회의에 늘 함께 참석하면서 같이 의견을 내고 매몰자 가족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힘든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매몰자 가족분들을 더 격려하시고 소방관들을 격려하시고 구조에 함께 마음 모으시는 그래서 그런 정말 힘든 마음임에도 그렇게 한 번 더 품격 있는 마음을 내시는 모습에서 참 또 잔잔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재난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 대응에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나서고 또 그런 진정성이 있을 때에 피해자 가족들도 더 협조적인 모습으로 함께 해결해 나선다는 이런 경험을 한번 또 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빨리 수습되고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일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김상욱 : 네네.
▷이호승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 사실 제가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대정부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법무부 장관께 국민들 앞에서 대정부 질의를 직접 여쭤보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항소를 한다면 검찰청 내부에 항소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그 항소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가.
▷이호승 : 네 내규.
▶김상욱 : 사실은 우리가 지금 비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고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그게 핵심이죠. 또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호승 : 다른지 아니면.
▶김상욱 : 또 다른 별도 지시는 없었는지 또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또 감춰진 이야기는 없는지 그리고 또 소장 대장동 사건의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변경 가능성 전혀 없는데 기계적 항소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또 이 뇌물죄 배임죄 법리 구성에 관해서 무리는 없었는지 그리고 항소 포기 결정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또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가른다 애들 사진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련된 수집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 버리니까 재판 결과에 또 영향을 미쳐요. 경우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호승 : 하나하나 단편적인 것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욱 : 그래서 우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추측으로 막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평가는 뭐 사실 관계 정리가 명확하다면 평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철이라서 예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이거는 국가가 반대로 작용한 거죠. 배상해야 할 국가 배상금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야 할 국가 배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0억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할 배상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형사 배상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가 수사를 불법 수사를 하거나 또는 무죄인 사건을 끝까지 항소 상고까지 끌고 가서 국민을 괴롭혀서 배상하는 그 형사 배상금이 또 상당 부분이에요. 그중에 그러면 사실 제가 법무부에 이 요청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 수사권 검찰권은
▷이호승 : 그런데 의원님.
▶김상욱 :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돼.
▷이호승 : 지금 논란은 불법 수사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항소 포기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김상욱 :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지금 기계적인 그러니까 항소의 실익이 전혀 없는데 그동안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항소의 실익이 전혀 없고 검찰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담당 검사가 면피하기 위해서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를 해요. 무조건 항소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끝까지 가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걸 나중 가서 형사 배상 청구하는 형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본인이 면피하기 위해서 무죄 나오면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게 드러나도 법리 구성이 잘못되거나 수사가 불법했거나 뭐가 드러나도 끝까지 가요. 그거는 사실은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검찰의 항소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내고 기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항소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잣대가 없으니까 한쪽에서는 항소의 실익이 없다. 불필요한 항소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항소의 실익이 있다. 여기서부터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큰 중요한 사건에서는 정치적 논란까지 붙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장동혁 대표 벌금 100만 원 무죄 났을 때 항소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그때도 좀 시끄러웠거든요. 이게 자꾸 불이 붙는 거예요. 항소 기준이 명확해져야 되는.
▷이호승 : 그러니까 항소 기준은 이번 사건 이후에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 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법무부 차관 장관 입장 주장들이 다르잖아요. 엇갈리잖아요.
▶김상욱 : 그래서 저도 지금 주장을 다 지금 뭐라고.
▷이호승 :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김상욱 :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저도 어떻게 보면 기자님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제 보도를 보고 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다 좀 약간 편협적이에요. 종합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대정부 질의 때 이걸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또 뭘 더 질의하면 좋을까요? 기자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얘기를 세 차례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보기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아요.
▶김상욱 : 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신중히 수사하라 신중히 결정하라 신중히 판단하라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 따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님과 차관님과 검찰총장 대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나는 항소하고 할 거예요 라고 보고가 올라갔고 그래 한번 신중히 해라 무슨 말이죠? 할 거라니까요. 신중히 해라 이거는 또 하지 마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얘기 없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신중히 판단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신중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전에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장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이호승 :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노만석 검찰 권한대행이 사의 표명하면서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고 이런 상황이지 않냐라고 했더라고요.
▶김상욱 : 저쪽에서 지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호승 : 그러니까 그 해석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김상욱 : 근데 우선 좀 그 생각을 해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사실은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도 몰아가기보다는 무엇이 객관적 사실이었는지를 치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호승 : 권한대행과 장관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김상욱 : 이런 치밀한 정황 관계 확인이 먼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도 낫고 여러 가지 온갖 상상의 영역이 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서로 정치 공방만 하고 있다 보니까 치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그냥 와 몰아가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특히나 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엉망이 돼버렸어요. 예결 심의가 근데 좀 좀 그게 안타까워요. 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진짜 잘 못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황교안이 어떤 분인데 부정선거론 주장을 하고 내란 선전 선동했던 분인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 12·3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신봉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데서 국민의힘이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는 방증이 돼 버리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제 같은 날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논란이 됐으면 어떤 구체적 사실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장관님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보고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또 보고할 때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류를 보고 했습니까? 구두 보고했습니까? 구두 보고했다면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고 취지는 뭡니까? 자꾸 나와줘야 되는데 들은 거 없잖아요.
▷이호승 :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정황 말고요. 팩트만 갖고 얘기하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라고 세 번 얘기했다는 건 본인이 밝혔어요.
▶김상욱 :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다른 거예요.
▷이호승 :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의견을 굳이 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하던데.
▶김상욱 :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 본 적이 없어서 그 상황은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왜 사실 이거는 법무부 장관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 세 번이나 그렇게.
▷이호승 : 안 해도 될 얘기였지 않습니까.
▶김상욱 : 혹자는 안 해도 될 얘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했어야 했죠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부분은 서면 질의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부분은 이걸 정쟁으로 싸우기보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기자님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사실 관계 정확하게 확인하다 보면 답은 나오는 거니까요.
▷이호승 : 일단 노만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를 포기한 건 사실 같아요.
▶김상욱 : 그건 사실이죠. 이거는 팩트고.
▷이호승 : 수사팀은 항소를 계속 요구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 요구를 묵살한 건데 이게 검찰권 남용하고 연결될 수가 있나요?
▶김상욱 :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대장동 수사팀이 보기에 따라서는 예전에 윤석열이 이재명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표로 정치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꾸렸던 팀이고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장동 수사팀은 친윤석열 사단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단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장동 수사할 때 윤석열 정권이었을 때고 또 뭐 남욱 변호사의 말이 말이 맞다면 정말 강압적 위압적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죽으나 사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구속시켜야 한다에 집중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여기가 공정하게 수사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정한 검사님들이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막았냐로 볼 문제는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 검사들이 과연 그동안 공정하게 수사해 왔느냐 불법한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은 없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잘 됐다 차라리 파보자 한번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장동 수사의 불법 위법 수사가 많았다라는 의구심이 많아서 생긴.
▷이호승 : 그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국정조사.
▶김상욱 :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민적 의혹이 일었다면 당연히 해소를 해야죠. 국민적 의혹 해소 근데 그렇다면 의혹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 의혹 해소는 뒷전으로 하고 이걸 정쟁으로 해서 막 상상의 나라로 싸우기만 해버린다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오죠. 그때는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되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서로 그냥 싸우는 도구일 뿐이지. 근데 국민 의혹 해소가 중심이라면 뭐 김병기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뭐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다 열어보는 것이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미 항소 포기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의혹 해소고 의혹 해소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수사 검사일 수도 있고 뭐 법무부 장관님일 수도 있고 그건 열어봐야 아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국정조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세세하게 단계별로 수사 단계 또 1심 재판 단계 또 항소 포기 단계에 전반적인 과정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다 모르잖아요.
▷이호승 : 지금 단편적으로만 나오니.
▶김상욱 : 단편적으로 나오면서 한 말 들으면 막 상상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가 아닌가 어차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내일 해결한다고 바뀌나요? 이거는 이미 이미 항소 포기는 된 것이고 그럼 정확하게 법리적인 부분 또 있었던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건 국정조사가 해주면 좋겠어요.
▶김상욱 : 저는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호승 :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일선 검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집단 반발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상욱 : 어느 정도 수준의 집단 반발인지 정말 집단 반발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검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시는데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집단 반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일부는 또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론을 이제 검찰 조직 특성상 누군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면 따라가게 되고 그게 다른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나 검찰 조직 이 특성상 지금 검찰 개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검찰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3대 특검 중에 하나였던 김건희 특검에서 예전에 검찰청에서 파견 나와 있던 검사들이 한 번 우리 불편하다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확인을 해 보니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의 불만이 많이 큰 게 아니었어요. 대다수 검사님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데 검찰 조직에서 마치 배신자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호승 : 거기 수사를.
▶김상욱 : 파견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두 분이 이제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조직의 배신자가 돼 하면서 좀 말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말 그래서라기보다는 본인들 입장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간 이유가 컸더라고요. 자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찰 조직에서 검찰 개혁 때문에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권한을 나눠야 한다라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근데 검사는 검찰 조직은 검사동일체의 원칙 하면서 똘똘 뭉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예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 검찰 틀이 다 깨지는 상황인데 그런 검찰 조직의 검찰 사회의 고참들 입장에서는 싫죠. 내 걸 다 뺏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당연히 후배들한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이분들이 잘 됐다 지금 이걸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밀고 나가 좀 멈추거나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여론을 조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급 검사들 일반 평검사님들 아니면 후배 검사들이 저항할 수는 없죠. 그냥 침묵하는 형태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냥 분위기가 이래요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맞물려 있으니까.
▷이호승 :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들의 반발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김상욱 :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걸 심각하게 보셔가지고 어떤 의원님들은 발끈하셔가지고 검찰이 말이야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검사님들도 많으세요. 2,000명 3,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다 같은 생각이시겠어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친했던 검사들은 발끈할 것이고 좋은 기회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검찰 조직에 예전과 같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계신 분들은 더 더 발끈하면서 대항하고 또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척결해야 된다 이러고 싸움으로 갈 텐데 대다수의 일반 검사님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일반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볼까요?
▷이호승 :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 검사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김상욱 :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이호승 : 잘못하면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상욱 :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담아들어야 하고 만에 이제 사실 관계를 정리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정말 항소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항소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고 또 항소 의견을 제시한 검사들이 공정하게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막아준 거라면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막은 사람이 잘못된 거 맞죠? 근데 정말 그런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 국민들께서 다 관심 갖고 오래 지켜보셨던 큰 사건이고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 당시에 윤석열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 수사처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건입니다. 본질이 일반 사건과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 과정의 불법성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정치 검사들이 타깃을 정해서 반드시 죽이겠다 하면서 강압 수사를 했던 그게 그대로 녹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팀에서 나온 의견이 과연 공정한 의견일까에도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수사팀에서 나온 의견이니까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여기도 의문이 가는 거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쯤 얘기하고 11일에 정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공무원들의 12·3 비상 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TF를 발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상욱 : 필요는 한데 좀 너무 표현이 과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냐 하면 75만 명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겠다 전수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호승 : 그렇죠. 그 전수조사 대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75만 명을 한다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김상욱 :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아마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내란에 관련된 사람은 반드시 발본색원 해서 처벌을 해야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 있는 자가 반헌법 불법 반민주 반보수의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나서서 동조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발견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근데 전혀 관련 없을 사람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제 하지도 않을 거예요. 말씀 뭐 예를 들었는데 제주도 보건소에 근무했던 사람이 12·3 대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조사 대상에 빠지는 것이고 근데 국방부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총리실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쪽에서 12·3 내란에 관련 정보를 알고 12·3 내란이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업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엄군이 동원이 되고 진도가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찾아서 당연히 처분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내란 특검이나 뭐나 다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아니고 주요 지휘관 주요 종사자 위주로만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물론 주요 종사자 아닌 분들에게도 주요 종사자만큼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된다. 잘못된 비상 계엄을 막아야 한다고 움직이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좋은 기회인가 싶어서 적극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걸 막으려고 움직였던 사람은 도리어 피해를 봐요. 너 왜 말 안 들었지 찍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거기에 기회주의적으로 동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살살 이번 위기를 벗어나서 또 승승장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가 기관 문제.
▷이호승 : 비상계엄이 그날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잖아요. 6시간 동안 관여를 했으면 얼마나 관여했을까 몇 명이 관여했을까 다수가 그랬겠어요?
▶김상욱 : 저는 일부 관여자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각 지역별로 계엄사령부 설치 내려갔지 않습니까? 계엄사령부 설치하라 내려갔고 실제로 계엄사령부 설치 준비를 했던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이쪽에 쭉쭉쭉쭉 여기도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그 수가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호승 : 제 생각에는 그날 국회에 동원됐던 특전사들 있지 않습니까? 수방사나 특전사 요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계엄에 관여한 걸로 그런 공무원들이 다수일 텐데 명령에 따라 움직인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일일이 처벌을 한다?
▶김상욱 : 처벌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정말 아니 그 뭐 군인 같으면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고 입장 곤란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래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이거 뭐지 하고 있었던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명령 따라 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고 이거 아닌데 하고 멈췄던 사람들을 왜 처벌합니까? 상 줘야죠. 그런 사람들은.
▷이호승 : 아니 그런데.
▶김상욱 : 그게 아니라 나서서 야 가자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야 계엄 하도록 해야 돼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찾아내야죠. 그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러면 TF가 조사를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데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도 발생.
▶김상욱 : 당연히 수사 권한 없는 데 수사하면 불법 수사가 되고요. 불법 수사가 되면 불법 수사한 사람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사 권한 없는데 수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하지만 모든 공무원 조직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겠죠. 감찰 기능 법에서 부여한 직무 감찰 기능 범주 안에서 아마 조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국무총리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상은 할 수가 없죠. 법에서 부여한 권한이 이상은 어떻게.
▷이호승 :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보나 첩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김상욱 :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호승 :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욱 :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12·3 내란에 함께 움직이자라고 설득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한 사람이 그냥 사실 확인도 없이 또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고 나서 국가기관이 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기회주의적으로 내란 세력에 붙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또 생겼을 때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섰거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찾아내야죠.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 의미를 벗어나서 자칫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또 우리 국회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호승 :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조직이 불안해하거나.
▶김상욱 : 그러니까 제가.
▷이호승 : 보복 얘기가 나오거나.
▶김상욱 : 그러니까 제가 말씀처럼 표현이 너무 과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75만 명 다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권능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공무원 자체 감찰 감찰하는 기존의 본능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고 그 이상을 할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지금 만약에 기자님께 그 이상으로 해라 감찰반 직원으로 임명하면 하시겠습니까? 아 왜 안 하죠? 직권남용인데 형사 처벌받을 일인데 누가 보여줘요? 내가 잘못한 거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국민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대명제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감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감시 감독하는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민주 국가는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민주 국가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 정도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중 시위를 겨냥한 법안 그리고 현수막 제재하는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괜찮습니까?
▶김상욱 : 집회 시위 자유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두 보호해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온 서울 시내에 이호승 기자님 나쁜 사람이고요 하고 막 현수막이 걸려요. 집회 시위의 자유니까 놔둬도 될까요? 못 살잖아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건 폭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가중치를 둬서 보호하고 있는 영역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해서 국가에 혼란을 주거나 또는 근거 없는 혐오를 일으켜서 근거 없는 혐오를 일으켜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국제 관계가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근데 국제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단계까지 간다면 이때는 당연히 제재할 수밖에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호승 : 과거에는 일본 미국.
▶김상욱 :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할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표현 자유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실.
▷이호승 : 헤이트 스피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상욱 : 아니죠 근데 인종차별적 발언.
▷이호승 : 네 그거는 그렇죠.
▶김상욱 : 그렇죠. 그러면 인종차별 발언을 제한하는 거는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제한하는 거죠. 나는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고 생각해 나의 생각은 그래 표현할 거야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잖아요. 왜냐 혐오와 갈등을 조절하고 조장하고 그것이 그 공동체가 허용한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호승 :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아니고.
▶김상욱 : 지금이 지금이 혐중 시위가 너무 심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또는 윤석열 혐중 시위가 이렇게 심했나요?
▷이호승 : 그땐 반일 반미 시위가 심했어요.
▶김상욱 : 반일 반미 시위가 심해도 지금 혐중 시위 혐중 시위 현장을.
▷이호승 : 아니 그때도 성조기 찢고 미국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서 불 지르고 그런 일은 비슷했어요.
▶김상욱 : 우선은 지금 법을 만드는 게 중국을 보호해서 만들 이유도 없을뿐더러 중국이라는 나라를 특정해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관련 법이 통과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성조기 찍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죠.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중국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상한 거죠.
▷이호승 :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김상욱 : 지금이 지금이 보면.
▷이호승 :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보장했던 주장했던 민주당이 왜 하필 지금 그걸 들고 나오냐. 법안을.
▶김상욱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도 좀 많이 느꼈어요. 뭐냐 하면 혐중 시위가 좀 많이 도를 넘어섰죠. 그리고 혐중 시위 말 그대로 혐오를 조장하는 거예요.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건데 반일 반미 시위를 조장한다고 해서 미국인이 공격받나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혐중 시위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공격을 받아요. 도를 지나쳤어요. 제가 제가 외통이 온 다음에 염려가 돼서 중국 대사관을 개인적으로 몇 번 가 가지고 상황을 좀 물어 참사관들을 만나면서 좀 상황을 파악하려고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중국 본국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16억 중국과 적대관계에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중국 본국 정부가 이걸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 중국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명동 돌아다니면서 상인들 만나보니까 상인들이 그때 절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허위 사실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호승 : 알겠습니다. 짱깨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혐중 시위대 보니까 심한 표현을 많이 쓰던데 그런 표현을 금지시켜요. 헤이트 스피치를.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시위대가 중국이 정말 민감하게 보는 양안 관계나 티벳이나 위구르 그런 건 얘기해도 되죠? 독립을 주장하거나.
▶김상욱 :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혐오와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침해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것 없이 순수 허위 사실을 또는 순수 혐오 갈등 조장 이거는 문제.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질스러운 정당 현수막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김상욱 : 그건 이제부터 논의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호승 :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상욱 : 그래서 만약에 논의에 합의.
▷이호승 : 이건 저질스럽고 이거는 저질스럽지 않다.
▶김상욱 :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논의해 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니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냐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표현 시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선이 어디까지냐 이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는 필요한 지금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중요한 부분 잘 지적하셨어요. 정책에 관한 것 사안에 관한 것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 이걸 함부로 표현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다루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막으면 헌법 위반입니다.
▷이호승 : 그렇죠. 민주 국가가 아니게 돼요.
▶김상욱 :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근데 근거 없이 그냥 막 혐오 일으키는 것 이거는 미국에서 인종 차별 인종 혐오를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출신은 인간 아니다 말종이다라고 현수막 다 걸어요. 혐오 현수막을 막 걸어요. 그게 표현의 자유인가요.
▷이호승 : 그렇게 보면.
▶김상욱 : 막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동 사람들 왔다고 중동 사람들 악마 취급하는 현수막 걸고 나가라 죽여라 한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이 나쁘다라고 현수막을 걸고 여론을 조성하고 혐오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표현의 자유 들어오나요? 이렇게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말입니다. 그거는 국회만이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상욱 : 저는 정당 현수막 좀 다 같이 안 걸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아요. 이게 막 깔끔하게 아 이게 교통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좀 현수막 단속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호승 : 우회전할 때 현수막 때문에 안 보이면 화딱지가 나요.
▶김상욱 : 너무 많아. 그게 그냥 딱 지정된 교통에 방해 안 주고 통행에 보행에 방해 안 주는 지정된 현수막에 지정된 만큼만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호승 : 외국인 관광객 보기도 좀.
▶김상욱 : 민망해요. 민망하고 제가 사실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엄청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궁금해서요. 기회 되면 한 번씩 명동 같은 데 나가서 만나서 짧은 영어지만 얘기도 나눠보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요. 현수막 얘기해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아주 예민하고 중국 아니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예민하게 보더라고요. 무슨 급박한 사태가 있는 것처럼 너무 현수막 그러니까 자기들 궁금하니까 번역기 돌려보잖아요. 너무 자극적인 거야 그래서 좀 부끄럽긴 했습니다. 국격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이호승 : 그래 보입니다. 국격과 관련된.
▶김상욱 :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유럽 가도 이 정도는 아니고.
▷이호승 : 현수막 자체가 거의 없죠.
▶김상욱 : 유럽 가나 미국 가나 일본 가나 중국 가나 어디 가도 이 정도는 없어요. 우리가 유독 좀 심한 건 사실이에요. 좀 규제가 필요해요. 특히 허위 사실로 자극적으로 혐오를 일으키는 현수막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은 나라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 것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국인을 예를 들었는데 중국인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도인, 러시아인, 일본인 특정 국가 특정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이호승 : 확실히 많이 위험해지긴 했죠. 수위들이 몇 년 사이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서 빨리 예결위 가셔야.
▶김상욱 : 맞다.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이호승 : 오늘 시간상 김상욱 의원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은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욱 : 감사합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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