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알리스후기, 남자의 정력은 진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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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1-21 18:42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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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검찰이 횡령 등 예산 범죄가 우려·의심되는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에 근거해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특활비의 96%가 '무증빙 현금'… 검찰 내 횡령 등 예산 범죄 만연 의혹
검찰의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실태가 서울동부지검의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다. 바다이야기합법
①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 3억 4,700여만 원 가운데 무려 96%, 3억 3,300여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 중 무려 릴게임온라인 96%가 현금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②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현금을 가져간 검사, 수사관 등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정보교류활동', '노동사건 등에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같이 부실하거나 두루뭉술한 수령 사유가 국민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남기는 증빙의 전부였다.
④이 수령 사유마저도 허위로 작성된 구체적 정황, 나아가 현직 검사의 증언까지 확인됐다. (관련 기사: "아무 사건 번호나 적는다" 현직 검사의 특활비 부정 사용 증언 / https://www.newstapa 릴게임꽁머니 .org/article/4YX11)
⑤예산 범죄를 우려·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관련 기사: 격려금, 출장비, 포상금… '특활비 횡령' 의혹의 증거들 / https://www.newstapa.org/article/oH5xO)
⑥서울동부지검을 기준으로 지검장은 바다이야기꽁머니 물론 차장검사부터 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지 않은 이가 없다. 횡령 등의 예산 범죄가 검찰 조직 내에 만연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관련 기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부장검사 12명, 이재명 정부서 승진·영전 / https://www.newstapa.org/article/onlwJ)
특활비 예산 범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자체 지침’'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세 단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①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②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 ③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기관의 자체 지침이다.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세 단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①에는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원칙이 담겨 있다.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②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면서 남겨야 하는 증빙자료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금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라고 돼 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지침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①과 ②의 규정을 토대로 각 기관이 특수활동비의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 나아가 횡령 등 예산 범죄까지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갖추라는 얘기다.
'자체 지침 마련'은 권고가 아닌 의무다. 이에 따라 검찰도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검찰의 자체 지침은 대체 어떻기에 횡령 등의 예산 범죄가 우려·의심되는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만연한 걸까 하는 점이다.
'무증빙 현금' 특활비 권하는 검찰① 자체 지침서 "현금 사용 자제" 규정 삭제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입수해 분석했다. 정확한 명칭은 '특수활동비 집행절차 업무매뉴얼'이다. 검찰 자체 지침의 분량은 총 13쪽. 표지와 별지가 8쪽이다. 본문은 4쪽 5줄에 불과하다.
자체 지침을 제정하는 목적 자체가 횡령 등 예산 범죄를 막기 위해서인 만큼 자체 지침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의 상위 지침을 기반으로 해 구체적이고도 빡빡하게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자체 지침은 상위 지침보다도 규정이 헐겁다.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현금 사용을 자제"라고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의 자체 지침에는 "현금 사용 자제" 규정 자체가 없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는 "현금 사용 자제"를 규정한 기획재정부 지침과 어긋난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자체 지침에 해당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무증빙 현금' 특활비 권하는 검찰② 구체적 통제 규정 전무… 상위 지침 '복붙'이 끝
검사 등 검찰 구성원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증빙자료가 무엇인지는 검찰 자체 지침의 본문 '3. 집행 증빙자료'에 규정돼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상위 지침인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다.
검찰은 감사원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금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예산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빡빡한 규정을 자체 지침에 마련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자체 지침은 감사원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게 전부였다.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위)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아래) 비교
'무증빙 현금' 특활비 권하는 검찰③ 있으나마나 수령 사유는 검찰 자체 지침에 있는 예시였다
검찰은 자체 지침에서 현금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증빙할 수 있도록 수령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면서 준용해야 하는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예시가 전부 부실하거나 두루뭉술한 사유뿐이다. 검사가 국민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유일하게 남기는 있으나마나인 수령 사유가 다름 아닌 검찰의 자체 지침에 따른 것이었음이 확인됐다.
'무증빙 현금' 특활비 권하는 검찰④ 있으나마나 수령 사유가 증빙의 끝… 이마저도 생략 가능
검사가 전액 현금으로 가져가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이 자체 지침으로 강제하고 있는 증빙은 오로지 '수령 사유'뿐이다. 현금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추가로 작성·제출하라는 규정은 자체 지침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검찰은 있으나마나인 수령 사유마저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자체 지침에 마련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검찰이 자체 지침을 통해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권장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자체 지침만으로는 특수활동비의 횡령 등 예산 범죄를 막을 수 없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 특수활동비의 횡령 등 예산 범죄까지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체 지침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침의 개정을 포함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특활비의 96%가 '무증빙 현금'… 검찰 내 횡령 등 예산 범죄 만연 의혹
검찰의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실태가 서울동부지검의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다. 바다이야기합법
①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 3억 4,700여만 원 가운데 무려 96%, 3억 3,300여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 중 무려 릴게임온라인 96%가 현금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②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현금을 가져간 검사, 수사관 등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정보교류활동', '노동사건 등에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같이 부실하거나 두루뭉술한 수령 사유가 국민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남기는 증빙의 전부였다.
④이 수령 사유마저도 허위로 작성된 구체적 정황, 나아가 현직 검사의 증언까지 확인됐다. (관련 기사: "아무 사건 번호나 적는다" 현직 검사의 특활비 부정 사용 증언 / https://www.newstapa 릴게임꽁머니 .org/article/4YX11)
⑤예산 범죄를 우려·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관련 기사: 격려금, 출장비, 포상금… '특활비 횡령' 의혹의 증거들 / https://www.newstapa.org/article/oH5xO)
⑥서울동부지검을 기준으로 지검장은 바다이야기꽁머니 물론 차장검사부터 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지 않은 이가 없다. 횡령 등의 예산 범죄가 검찰 조직 내에 만연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관련 기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부장검사 12명, 이재명 정부서 승진·영전 / https://www.newstapa.org/article/onlwJ)
특활비 예산 범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자체 지침’'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세 단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①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②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 ③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기관의 자체 지침이다.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세 단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①에는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원칙이 담겨 있다.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②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면서 남겨야 하는 증빙자료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금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라고 돼 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지침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①과 ②의 규정을 토대로 각 기관이 특수활동비의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 나아가 횡령 등 예산 범죄까지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갖추라는 얘기다.
'자체 지침 마련'은 권고가 아닌 의무다. 이에 따라 검찰도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검찰의 자체 지침은 대체 어떻기에 횡령 등의 예산 범죄가 우려·의심되는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만연한 걸까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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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입수해 분석했다. 정확한 명칭은 '특수활동비 집행절차 업무매뉴얼'이다. 검찰 자체 지침의 분량은 총 13쪽. 표지와 별지가 8쪽이다. 본문은 4쪽 5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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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의 자체 지침은 상위 지침보다도 규정이 헐겁다.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현금 사용을 자제"라고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의 자체 지침에는 "현금 사용 자제" 규정 자체가 없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는 "현금 사용 자제"를 규정한 기획재정부 지침과 어긋난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자체 지침에 해당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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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 검찰 구성원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증빙자료가 무엇인지는 검찰 자체 지침의 본문 '3. 집행 증빙자료'에 규정돼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상위 지침인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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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현금' 특활비 권하는 검찰③ 있으나마나 수령 사유는 검찰 자체 지침에 있는 예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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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전액 현금으로 가져가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이 자체 지침으로 강제하고 있는 증빙은 오로지 '수령 사유'뿐이다. 현금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추가로 작성·제출하라는 규정은 자체 지침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검찰은 있으나마나인 수령 사유마저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자체 지침에 마련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검찰이 자체 지침을 통해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권장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자체 지침만으로는 특수활동비의 횡령 등 예산 범죄를 막을 수 없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 특수활동비의 횡령 등 예산 범죄까지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체 지침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침의 개정을 포함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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