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부작용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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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1-28 17: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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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이도형 앵커
■ 출연 : 이승기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 골드몽사이트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예.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먼저 변호사님, 최근 인천 국제공항공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릴게임예시 바빠지시겠어요?
◇ 이승기: 민망한데요. 앞으로 인천 항공 쪽에서도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바뻐서 굿모닝 인천에 못나오는 거 아니에요?
◇ 이승기: 경인방송이 저한테 약간 인큐베이터라고 해야하나요. 여기서 방송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경인방송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릴게임몰 열심히, 무조건 붙어있겠습니다.
◆ 이도형: 알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김호중씨인데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도소 직원이 "내가 이감 도와줬으니 돈을 달라" 이렇게 요 바다이야기디시 구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도소 직원이 돈을 요구하느냐?' 이 대목도 황당하지만 '대한민국에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었어?' 하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변호사님. 김호중씨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이승기: 네, 소망교도소 직원 A 릴게임꽁머니 씨가 김호중씨 측에 4천만 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이감 절차를 도와줬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대가'를 요구한 건데, 조사해 보니 실제로는 이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겁니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수감 생활이 막 시작된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김호중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응했다고 합니까?
◇ 이승기: 네, '혹시 거절했다가 앞으로 교도소 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지는 않았고요. 혼자 끙끙 앓다가 다른 교도관을 찾아가 먼저 상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이 공식 보고되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돈이 오간 적은 없었고, A씨가 이감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없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 이도형: 지금 법무부에서는 소망교도소장에게 형사 고발을 명령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 이승기: 네, 가능합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조사 결과 A씨가 단순한 농담이나 부탁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지극히 부적절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감과 향후 수감 생활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소망교도소장에게 지시했고 내부적으로도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청렴 교육도 더 강화하겠다며, 민영 교도소라 해서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 이도형: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민영 교도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승기: 네, 민영 교도소 직원은 신분만 놓고 보면, 분명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은 교정‧수용하는 공공 업무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을 보면 이렇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들까지 '공무수행사인'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국가 대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청렴 의무를 지라는 거죠.
그래서 민영 교도소 직원이라도, 교정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순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 입구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갈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교도소'와 '구치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도록, 어떻게 나눠서 이해하면 될까요?
◇ 이승기: 제일 간단한 기준은 "형이 확정됐느냐, 아직 재판 중이냐"로 나누시면 됩니다. 교도소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 즉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요.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즉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초범 같은 기결수의 경우 굳이 이감되지 않고 구치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구치소라고 해서 100% 미결수만 있다고 볼 순 없습니다.
◆ 이도형: 시설 종류도 꽤 다양하더라고요. '교도소'라고 한 덩어리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수용자 특성과 목적에 따라 역할이 많이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큰 줄기만 좀 짚어볼까요?
◇ 이승기: 네, 연령이나 범죄 유형, 교정의 목적에 따라 시설이 조금씩 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4세에서 23세 사이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김천소년교도소, 흉악범·중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예전에는 청송교도소라 불렀던 경북북부교도소가 있습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천안외국인교도소, 직업 훈련에 중심을 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같은 특수 교도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용으로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고, 일부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천안개방교도소 같은 개방 교도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전반적인 수감 환경 얘기도 잠깐 해보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과 "그래도 아직 너무 비좁다"는 비판이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교정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 이승기: 인권 기준을 맞추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과밀 수용입니다.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지면 단순히 '불편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람 한 명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려면 1인당 약 2.58㎡(약 0.78평) 이상은 필요하다고 봤고, 법원도 1인당 2㎡(0.6평)을 기준으로, 그보다 적은 공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이도형: 숫자로 들으니까 확실히 와 닿네요. "2.58㎡ 정도는 돼야 사람답게 지낼 수 있다, 2㎡도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이승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위생과 건강, 정신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교정 당국도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 과밀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수감 인원이 늘어나는 반면 공간을 넓히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교도소 자체가 대표적인 혐오‧기피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새로 짓자고 하면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고 기존 교도소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역시 주민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낡아지면서 사라지는 거죠.
수감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지만, 공간은 쉽게 늘릴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놓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처벌 못지않게 교화도 중요한 만큼 공간 부족 문제는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돼버린 거네요.
◇ 이승기: 네. 교도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분위기가 더 와닿을 수 있게, 간단히 퀴즈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지내는 방에는 있는데, 교도소 방에는 없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 이도형: 일반 방에는 있는데, 교도소 방에는 없는 세 가지, 잘 모르겠는데, 정답이 뭡니까?
◇ 이승기: 네, 시간 제약상 바로 말씀드리면 문고리, 전등 스위치, 그리고 리모컨입니다. 교도소 방은 안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서 수용자가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수용자가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완전히 꺼버리진 않고 조도를 낮춘 희미한 불을 밤새 켜두는데요. 자해나 폭행, 도주 시도를 막고 교도관이 순찰을 하며 안을 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TV도 애당초 리모컨이 필요 없는 게, 교정 당국이 틀어주는 '보라미 방송' 채널만 나옵니다. 주로 교양·교육 중심이고 시간이 좀 지난 드라마나 영화가 나옵니다.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극장' 같이 역경을 딛고 사는 인간 승리 스타일의 다큐나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힐링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리모컨 들고 마음대로 채널을 돌리는 자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리고 우리 경인방송이 라디오잖아요. 라디오도 '보라미 라디오' 한 채널만 나오는데, 재소자와 가족들의 사연, 신청곡이 소개됩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나왔던 그 라디오 방송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 이도형: 이제 징벌 문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교도소 안에서 규율을 어기면 금치 처분 같은 징벌을 받게 되는데, 법원이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선을 그은 사건들이 있을까요?
◇ 이승기: 먼저 금치 처분은, 교도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수용자를 독방에 격리하거나 운동, 면회, 서신, 물품 구매 등 일부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조치를 하는데요.
일종의 징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한 수용자를 117일 동안 징벌방, 즉 독방에 연속으로 가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석 달이 넘는 기간을 징벌 독방에 연속 수용한 건 지나치다"면서 인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징벌은 징벌이되 사람으로서 최소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위법하다고 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 이도형: 반대로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인권 침해로는 보긴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나요?
◇ 이승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조명 문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수용 거실의 조명을 취침 시간에도 완전히 끄지 않고 아주 약한 조도로 남겨두는 걸 두고 한 수용자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 수면권 침해 아니냐"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도주나 자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정도 밝기라면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독방 수용자에게 실외 운동과 TV 시청을 금지한 조치를 두고, 한 수용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헌법재판소는 "실외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건 수용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TV 시청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 판단했는데요.
징벌방, 즉 독방은 말 그대로 교도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TV를 마음껏 보게 해주면 이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혼자 방에서 TV 보며 쉬다 오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징벌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본 거죠.
교도소 수감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징벌방에 갔는데, 거기서 TV를 보게 해달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건, 조금은 과해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번엔 김호중씨가 이감됐던 소망교도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곳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영 형태로 운영되는 교도소라고 해요?
◇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연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도소이고, 국내 55개 교정 시설 중 유일한 민영 교도소입니다. 개신교계 아가페 재단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비영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민영'이라고 하니까 "그럼 돈도 민간이 알아서 대는 거냐, 세금은 안 들어가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실제 운영 구조는 어떻습니까?
◇ 이승기: 전체 운영비의 약 90%를 국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부담합니다. 시설을 지을 때도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요.
겉으로는 민영이지만, 재정적인 기반은 사실상 국가 교정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이 운영을 맡고, 국가는 돈과 감독 권한을 쥐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 이도형: 소망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선 "가고 싶은 교도소"로 뽑힌다고 합니다. 이감 경쟁률이 3대 1, 4대 1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선호도가 높습니까?
◇ 이승기: 환경과 처우가 일반 교도소보다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거듭남과 회복의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수형 번호 대신 이름을 불러주고, 직원과 수형자가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바비큐 행사 등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요. 1인당 수용 면적도 3.98㎡로 일반 교도소보다 넓어서 물리적인 공간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 이도형: 프로그램들도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출소 이후 삶을 바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 이승기: 네, 일단 직업훈련만 봐도,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산업설비 같은 과정들이 다양하게 돌아가고 여기에 MBTI 검사나 우울 척도 검사 같은 심리 평가와 개인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입 수용자는 3개월간 인성교육을 받고, 출소 6개월 전부터는 취업·법률·금융 교육처럼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필요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 이도형: 그렇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입소 조건이 꽤 까다롭다면서요?
◇ 이승기: 네, 정원이 400명이라 자리가 나야 하고,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안·마약·조직폭력 사범 등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법무부가 1차로 이감 희망자를 선발한 뒤, 소망교도소를 운영하는 아가페 재단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을 합니다. 이 때문에 "원래 모범수 위주로 받으니까, 재범률이 낮은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 이도형: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력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영 교도소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채용이나 교육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기: 실제로 소망교도소 직원은 민간인이고, 채용도 법인과 교도소장이 주도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채용 평가 항목에 '교도소 설립 이념과의 부합성' 같은 종교적 요소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나 경력보다 종교적 요소가 더 앞에 오는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견제 장치가 약해지고 내부 문화가 폐쇄적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민영 형태라 하더라도, 채용이나 교육, 징계와 같은 시스템만큼은 공무원 조직 못지않게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도형: 그런 구조를 감안하면, 소망교도소가 내세우는 '재범률 5%대'라는 숫자도 그냥 박수만 치긴 애매해지네요. 일반 교도소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승기: 숫자만 보면 분명히 낮고, 겉으로 보기엔 큰 성과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전적으로 교화 프로그램의 성과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위주로 뽑아서 그런 것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서도 지금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때는 소망교도소를 정말로 '성공한 교정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까지 왔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악명높았던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원래 기능을 60여년 만에 되살려 다시 중범죄자를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2025.5.5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도 짧게 살펴보죠. 교도소 얘기가 나오면 항상 비교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미국, 또 다른 끝에는 노르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모델입니까?
◇ 이승기: 네, 상징적으로 비교되는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노르웨이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입니다. 수감자 수와 인구 대비 수감 비율이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고, 민영 교도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영리가 아닌 영리로 운영되다 보니, 수감자 수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쪽에 경제적 유인이 생긴 구조입니다. 실제로 판사에게 로비해 경범죄자에게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만든 사건도 있었고, 비용을 아끼려고 급식이나 의복, 교육·특별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여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산업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는 "교정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재사회화"라고 못 박고, 수용 환경을 인간답게 유지하는 대신, 필요하면 '예방 구금' 형태로 수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둡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바스토이 섬 교도소는 재소자들이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방갈로에서 생활하며 테니스 코트와 영화관 같은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리조트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그만큼 다시 사회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변화했는지 끝까지 엄격하게 평가하는 시스템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교정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노르웨이 시엔 교도소 감방에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TV, DVD 플레이어, 전자 타자기, 신문, 운동 기구 등이 갖춰져 있으며 날마다 대형 운동장에 나가는 것도 허용된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이곳에 수용된 극우 테러범 브레이비크는 '극도의 고립감에 빠뜨려 죽이려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오늘은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도소의 현실, 수용자의 인권 문제, 민영 교도소와 해외 사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민영 교도소라 해도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에 걸맞는 투명한 관리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5674님께서 "교도소에서 누릴것 다 누리다 나오면 그게 무슨 교도소인가요, 돈 안 들고 사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도 교도소는 제역할을 잘했으면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5.11.28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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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예.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먼저 변호사님, 최근 인천 국제공항공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릴게임예시 바빠지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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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 알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김호중씨인데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도소 직원이 "내가 이감 도와줬으니 돈을 달라" 이렇게 요 바다이야기디시 구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도소 직원이 돈을 요구하느냐?' 이 대목도 황당하지만 '대한민국에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었어?' 하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변호사님. 김호중씨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이승기: 네, 소망교도소 직원 A 릴게임꽁머니 씨가 김호중씨 측에 4천만 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이감 절차를 도와줬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대가'를 요구한 건데, 조사해 보니 실제로는 이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겁니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수감 생활이 막 시작된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김호중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응했다고 합니까?
◇ 이승기: 네, '혹시 거절했다가 앞으로 교도소 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지는 않았고요. 혼자 끙끙 앓다가 다른 교도관을 찾아가 먼저 상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이 공식 보고되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돈이 오간 적은 없었고, A씨가 이감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없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 이도형: 지금 법무부에서는 소망교도소장에게 형사 고발을 명령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 이승기: 네, 가능합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조사 결과 A씨가 단순한 농담이나 부탁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지극히 부적절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감과 향후 수감 생활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소망교도소장에게 지시했고 내부적으로도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청렴 교육도 더 강화하겠다며, 민영 교도소라 해서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 이도형: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민영 교도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승기: 네, 민영 교도소 직원은 신분만 놓고 보면, 분명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은 교정‧수용하는 공공 업무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을 보면 이렇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들까지 '공무수행사인'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국가 대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청렴 의무를 지라는 거죠.
그래서 민영 교도소 직원이라도, 교정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순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 입구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갈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교도소'와 '구치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도록, 어떻게 나눠서 이해하면 될까요?
◇ 이승기: 제일 간단한 기준은 "형이 확정됐느냐, 아직 재판 중이냐"로 나누시면 됩니다. 교도소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 즉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요.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즉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초범 같은 기결수의 경우 굳이 이감되지 않고 구치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구치소라고 해서 100% 미결수만 있다고 볼 순 없습니다.
◆ 이도형: 시설 종류도 꽤 다양하더라고요. '교도소'라고 한 덩어리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수용자 특성과 목적에 따라 역할이 많이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큰 줄기만 좀 짚어볼까요?
◇ 이승기: 네, 연령이나 범죄 유형, 교정의 목적에 따라 시설이 조금씩 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4세에서 23세 사이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김천소년교도소, 흉악범·중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예전에는 청송교도소라 불렀던 경북북부교도소가 있습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천안외국인교도소, 직업 훈련에 중심을 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같은 특수 교도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용으로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고, 일부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천안개방교도소 같은 개방 교도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전반적인 수감 환경 얘기도 잠깐 해보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과 "그래도 아직 너무 비좁다"는 비판이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교정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 이승기: 인권 기준을 맞추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과밀 수용입니다.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지면 단순히 '불편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람 한 명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려면 1인당 약 2.58㎡(약 0.78평) 이상은 필요하다고 봤고, 법원도 1인당 2㎡(0.6평)을 기준으로, 그보다 적은 공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이도형: 숫자로 들으니까 확실히 와 닿네요. "2.58㎡ 정도는 돼야 사람답게 지낼 수 있다, 2㎡도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이승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위생과 건강, 정신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교정 당국도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 과밀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수감 인원이 늘어나는 반면 공간을 넓히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교도소 자체가 대표적인 혐오‧기피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새로 짓자고 하면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고 기존 교도소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역시 주민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낡아지면서 사라지는 거죠.
수감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지만, 공간은 쉽게 늘릴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놓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처벌 못지않게 교화도 중요한 만큼 공간 부족 문제는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돼버린 거네요.
◇ 이승기: 네. 교도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분위기가 더 와닿을 수 있게, 간단히 퀴즈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지내는 방에는 있는데, 교도소 방에는 없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 이도형: 일반 방에는 있는데, 교도소 방에는 없는 세 가지, 잘 모르겠는데, 정답이 뭡니까?
◇ 이승기: 네, 시간 제약상 바로 말씀드리면 문고리, 전등 스위치, 그리고 리모컨입니다. 교도소 방은 안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서 수용자가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수용자가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완전히 꺼버리진 않고 조도를 낮춘 희미한 불을 밤새 켜두는데요. 자해나 폭행, 도주 시도를 막고 교도관이 순찰을 하며 안을 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TV도 애당초 리모컨이 필요 없는 게, 교정 당국이 틀어주는 '보라미 방송' 채널만 나옵니다. 주로 교양·교육 중심이고 시간이 좀 지난 드라마나 영화가 나옵니다.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극장' 같이 역경을 딛고 사는 인간 승리 스타일의 다큐나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힐링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리모컨 들고 마음대로 채널을 돌리는 자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리고 우리 경인방송이 라디오잖아요. 라디오도 '보라미 라디오' 한 채널만 나오는데, 재소자와 가족들의 사연, 신청곡이 소개됩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나왔던 그 라디오 방송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 이도형: 이제 징벌 문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교도소 안에서 규율을 어기면 금치 처분 같은 징벌을 받게 되는데, 법원이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선을 그은 사건들이 있을까요?
◇ 이승기: 먼저 금치 처분은, 교도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수용자를 독방에 격리하거나 운동, 면회, 서신, 물품 구매 등 일부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조치를 하는데요.
일종의 징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한 수용자를 117일 동안 징벌방, 즉 독방에 연속으로 가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석 달이 넘는 기간을 징벌 독방에 연속 수용한 건 지나치다"면서 인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징벌은 징벌이되 사람으로서 최소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위법하다고 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 이도형: 반대로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인권 침해로는 보긴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나요?
◇ 이승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조명 문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수용 거실의 조명을 취침 시간에도 완전히 끄지 않고 아주 약한 조도로 남겨두는 걸 두고 한 수용자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 수면권 침해 아니냐"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도주나 자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정도 밝기라면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독방 수용자에게 실외 운동과 TV 시청을 금지한 조치를 두고, 한 수용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헌법재판소는 "실외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건 수용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TV 시청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 판단했는데요.
징벌방, 즉 독방은 말 그대로 교도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TV를 마음껏 보게 해주면 이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혼자 방에서 TV 보며 쉬다 오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징벌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본 거죠.
교도소 수감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징벌방에 갔는데, 거기서 TV를 보게 해달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건, 조금은 과해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번엔 김호중씨가 이감됐던 소망교도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곳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영 형태로 운영되는 교도소라고 해요?
◇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연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도소이고, 국내 55개 교정 시설 중 유일한 민영 교도소입니다. 개신교계 아가페 재단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비영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민영'이라고 하니까 "그럼 돈도 민간이 알아서 대는 거냐, 세금은 안 들어가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실제 운영 구조는 어떻습니까?
◇ 이승기: 전체 운영비의 약 90%를 국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부담합니다. 시설을 지을 때도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요.
겉으로는 민영이지만, 재정적인 기반은 사실상 국가 교정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이 운영을 맡고, 국가는 돈과 감독 권한을 쥐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 이도형: 소망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선 "가고 싶은 교도소"로 뽑힌다고 합니다. 이감 경쟁률이 3대 1, 4대 1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선호도가 높습니까?
◇ 이승기: 환경과 처우가 일반 교도소보다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거듭남과 회복의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수형 번호 대신 이름을 불러주고, 직원과 수형자가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바비큐 행사 등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요. 1인당 수용 면적도 3.98㎡로 일반 교도소보다 넓어서 물리적인 공간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 이도형: 프로그램들도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출소 이후 삶을 바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 이승기: 네, 일단 직업훈련만 봐도,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산업설비 같은 과정들이 다양하게 돌아가고 여기에 MBTI 검사나 우울 척도 검사 같은 심리 평가와 개인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입 수용자는 3개월간 인성교육을 받고, 출소 6개월 전부터는 취업·법률·금융 교육처럼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필요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 이도형: 그렇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입소 조건이 꽤 까다롭다면서요?
◇ 이승기: 네, 정원이 400명이라 자리가 나야 하고,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안·마약·조직폭력 사범 등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법무부가 1차로 이감 희망자를 선발한 뒤, 소망교도소를 운영하는 아가페 재단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을 합니다. 이 때문에 "원래 모범수 위주로 받으니까, 재범률이 낮은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 이도형: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력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영 교도소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채용이나 교육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기: 실제로 소망교도소 직원은 민간인이고, 채용도 법인과 교도소장이 주도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채용 평가 항목에 '교도소 설립 이념과의 부합성' 같은 종교적 요소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나 경력보다 종교적 요소가 더 앞에 오는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견제 장치가 약해지고 내부 문화가 폐쇄적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민영 형태라 하더라도, 채용이나 교육, 징계와 같은 시스템만큼은 공무원 조직 못지않게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도형: 그런 구조를 감안하면, 소망교도소가 내세우는 '재범률 5%대'라는 숫자도 그냥 박수만 치긴 애매해지네요. 일반 교도소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승기: 숫자만 보면 분명히 낮고, 겉으로 보기엔 큰 성과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전적으로 교화 프로그램의 성과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위주로 뽑아서 그런 것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서도 지금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때는 소망교도소를 정말로 '성공한 교정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까지 왔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악명높았던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원래 기능을 60여년 만에 되살려 다시 중범죄자를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2025.5.5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도 짧게 살펴보죠. 교도소 얘기가 나오면 항상 비교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미국, 또 다른 끝에는 노르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모델입니까?
◇ 이승기: 네, 상징적으로 비교되는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노르웨이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입니다. 수감자 수와 인구 대비 수감 비율이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고, 민영 교도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영리가 아닌 영리로 운영되다 보니, 수감자 수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쪽에 경제적 유인이 생긴 구조입니다. 실제로 판사에게 로비해 경범죄자에게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만든 사건도 있었고, 비용을 아끼려고 급식이나 의복, 교육·특별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여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산업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는 "교정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재사회화"라고 못 박고, 수용 환경을 인간답게 유지하는 대신, 필요하면 '예방 구금' 형태로 수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둡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바스토이 섬 교도소는 재소자들이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방갈로에서 생활하며 테니스 코트와 영화관 같은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리조트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그만큼 다시 사회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변화했는지 끝까지 엄격하게 평가하는 시스템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교정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노르웨이 시엔 교도소 감방에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TV, DVD 플레이어, 전자 타자기, 신문, 운동 기구 등이 갖춰져 있으며 날마다 대형 운동장에 나가는 것도 허용된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이곳에 수용된 극우 테러범 브레이비크는 '극도의 고립감에 빠뜨려 죽이려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오늘은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도소의 현실, 수용자의 인권 문제, 민영 교도소와 해외 사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민영 교도소라 해도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에 걸맞는 투명한 관리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5674님께서 "교도소에서 누릴것 다 누리다 나오면 그게 무슨 교도소인가요, 돈 안 들고 사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도 교도소는 제역할을 잘했으면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5.11.28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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