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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8-04 15:0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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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로봇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소형모듈원전(SMR)과 초소형모듈원전(MMR)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해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한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공급망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첨단산업 경쟁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면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다. 정부는 중요성과 유망성, 국내 생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야를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세부 품목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은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을 전문가와 AI가 평가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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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기업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생산지역별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기준공제액은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해당 생산시설 투자 누계액의 50%에서 이미 받은 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지방에서 생산할수록 혜택은 커진다. 수도권은 지역계수 1.0을 적용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업도시는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한다. 같은 양을 생산해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수도권 기업보다 세액공제를 최대 50%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R&D비용·통합투자 세액공제에도 지역별 차등을 강화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운영한다. 다만 기업이 공제 종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공제액은 2034년 기준액의 75%, 2035년 50%, 2036년 25%로 낮아진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같은 생산시설에 대해 중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종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산시설은 납세자가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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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원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하고 SMR과 MMR을 국가전략기술과 관련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SMR을 전기출력 300㎿ 이하, MMR을 20~30㎿ 이하급의 소형 원자로로 설명하고 있다. 대형 원전보다 설치 장소와 용도 측면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는 평가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하는 한편 탄소중립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소 분야도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은 대기업·중견기업이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받는다. 시설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15~25%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되며,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3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반기술(R&D 2~25%), 신성장·원천기술(20~40%)보다 높은 수준이다.
AI·미래차 연구개발 현장의 세 부담도 줄인다. 현재 승용차 구입·임차·유지에 든 부가가치세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임대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연구개발용 자율주행 승용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용훈 기자
정경제부는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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